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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다두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 있어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 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 결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4일
안건번호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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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다두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 있어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의 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다두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 있어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 요령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4호 |
개요 | 요코하마시 다두 사육 문제 대책 사업 시행 요강에 있어서의 개 또는 고양이의 인수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2월 14일(금)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18일(금)부터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
결과 개요, 의견 제출,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93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의료국 동물 애호센터, 시민정보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구 생활위생과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동물애호센터 |
비고 | 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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