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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사전 지도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4일
(주)
제1조 이 요강은, 수수조 시설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에 적합한 구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 확인 신청 전(건축 확인을 수반하지 않는 급수 장치 공사의 경우는 급수 장치 공사 신청 전)의 필요한 사무 수속 및 수수조 등 급수 설비의 설계, 시공에 관한 위생상의 지도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요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수조 시설 수도법 제3조 제7항에 규정하는 간이 전용 수도 및 요코하마시 간이 급수 수도 및 소규모 수수조 수도에 있어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규모 수수조 수도를 말한다.
(2) 건축주 수수조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3) 건축 확인 신청 건축 확인 신청 등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동법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건축 주사에의 확인의 신청, 건축 기준법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의 확인의 신청, 및 동법 제18조 제2항(동법 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건축 주사에의 통지를 말한다.
(지도 지침)
제3조 수수조 등 급수 설비의 설계, 시공에 관한 위생상의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이라고 한다.)은, 별표대로로 한다.
(보건소장의 사무)
제4조 보건 소장은, 건축주로부터 수수조 시설에 관한 건축 확인 신청 또는 건축 확인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급수 장치 공사 신청 전의 상담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도서의 제시를 요구해, 지도 지침에 근거해, 수수조 시설 사전 상담표(양식 1)에 의해, 신속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수조 시설 사전 지도표(양식 2)를 이용해 필요한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배치도
(2) 수수조 및 고치수조의 구조, 설치 장소를 밝힌 평면도 및 입면도 또는 단면도
(3) 급배수 계통도
(4) 계획 수량의 계획서
(5)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2 보건 소장은, 전항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의 사무)
제5조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은, 수수조 시설에 관한 건축 확인 신청을 수리할 때, 해당 건축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전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은, 전항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도를 받도록 해당 시설의 건축주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한다.
(수도국 급수공사 접수센터장의 사무)
제6조 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급수 공사 접수 센터장은, 건축 확인을 수반하지 않는 수수조 시설에 관련된 급수 장치 공사(단, 급수 장치의 철거 및 수선에 관련된 공사를 제외한다.)의 신청을 수리할 때, 해당 건축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전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수도국 급수 공사 접수 센터장은, 전항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때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도를 받도록 해당 시설의 건축주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제7조 이 요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국장, 건축국장 및 수도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도모노리
(시행기일)
이 요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코하마시 수수조 시설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령의 폐지에 대해서)
2 요코하마시 수수조 시설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령(1992년 10월 1일 위공 제546호)은 폐지한다.
도모노리
이 요강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도모노리
(시행기일)
이 요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 시현에 결재 처리의 과정에 있는 사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도모노리
이 요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도모노리
(시행기일)
이 요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시행 시현에 개정 전의 요강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양식 서류는 당분간 적절히 수정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 급수 설비 전체
1 음료수의 배관 설비의 재질은, 불침투질의 내수 재료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는 위생상 안전한 것으로 하는 것
2 음료수의 배관 설비와 그 외의 배관 설비와는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것.
3 음료수의 배관 설비의 수전 등 개구부에 있어서는, 유효한 물의 역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제2 급수관 등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 안을 관통시키지 말 것.
2 점검, 보수, 교환 등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
3 다른 배관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4 수수조에 유입되는 급수관의 입관에 급수전을 마련하는 것
제3 수조의 설치 장소
1 유해물, 오수 등에 의해,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마련하는 것.
2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쉽고, 위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소에 마련할 것
외부로부터 수조의 모든 면을 완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위부면에 대해서는 1미터 이상, 그 외의 면은 0.6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4 수조의 상부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
5 실내에 마련하는 경우는 충분한 환기, 배수 및 조명 설비를 마련하는 것
6 원칙으로서 빌 피트 내에 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것.다만, 빌 피트 내에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조치를 강구할 것.
(1)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2)빌 피트의 점검구는, 안전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해, 원칙적으로 점검구 바로 아래에 수조를 마련하지 않는 것
7 수조를 전용실에 마련하는 경우는, 실내에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
8옥외에 마련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쿠 등을 마련하는 것.
9 타워야의 옥상 등, 고소에 마련하는 경우는, 그 설치 장소에의 승강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등을 마련하고, 한편, 수조의 주위에는 0.6미터 이상의 점검 작업 공간 및 1.1미터 이상의 벽을 마련하는 것
또, 계단의 상행구에는 안전상 열쇠가 달린 문을 설치하는 것.
제4 수조의 구조 설비
1 먼지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
2 일광 등에 의해 수질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3 상부는 적당한 경사를 마련하는 등 빗물 등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
4 내부에는 음료수 배관 설비 이외의 배관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것.
5 수조와 펌프실이 일체형이 되는 구조로 하지 않는 것.
6 정체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구조로 하는 것.
(1)수수조, 고치 수조의 유효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사용수량의 각각 4/10~6/10, 1/10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유효 용량은 사용수량에 대해 과대하지 않은 것.
(2)급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란 대칭의 위치에 마련하는 것.
(3)원칙적으로, 소방용 수조와 겸용하지 않는 것
7 청소시의 단수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이조식으로 하는 것.
8 상부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조의 맨홀을 마련하는 것다만, 수조의 천장이 뚜껑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내부 보수 점검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하는 것.
(2)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3)맨홀면은 조상면에서 위생상 유효하게 일어서고 있는 것.
(4)방수 밀폐형의 것이며, 먼지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인 것
(5)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 이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인 것.
9 오버플로 튜브는 먼지 기타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다음 구조로 할 것.
(1)관단부와 배수관의 유입구 등과는 간접 배수로 하고, 역류 방지에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
(2)관단부는 하향이며 충분한 하행폭이 있을 것.
(3)관단부에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데 유효한 방충망이 설치되고 있는 것
10통기관은 먼지 그 외 위생상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 다음의 구조로 하는 것.다만, 유효 용량이 2입방미터 미만인 수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충분한 유효 단면적을 가지고, 청결한 장소에 개방하고 있는 것.
(2)관단부는 하향이며 충분한 하행폭이 있을 것.또, 통기 가사에 있어서는, 가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
(3)관단부에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데 유효한 방충망이 설치되고 있는 것
11 수발관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구조로 하는 것.
(1)수조의 최저부에 마련해, 필요에 따라서 수조의 최저부는 경사, 배수 홈, 흡입 피트 등을 마련하는 것
(2)관단부와 배수관의 유입구 등과는 간접 배수로 하고, 역류 방지에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
12 재해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설비를 고려하십시오.
담당과:생활위생과(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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