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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지정 정기 검사 기관의 공모(※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도부터의 요코하마시 지정 정기 검사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공모의 개요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1 공모의 내용

계량법 제20조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지정 정기 검사 기관의 모집

2 지정을 하는 자

요코하마 시장

3 지정 범위

요코하마시 전역에 있어서의, 계량법 시행령(1993년 정령 제329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것 중, 효량 1톤 이상의 특정 계량기 및 동 특정 계량기를 가지는 사업소 등에서 아울러 사용하는 효량 1톤 미만의 특정 계량기.

4 지정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3년간)

5 응모 자격

(1) 계량법 제27조(결격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완료한,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및 가나가와현 및 동도현내의 특정시에 있어서, 지정 정기 검사 기관으로서의 지정을 받은 후에 정기 검사 업무를 수탁해, 업무를 실시한 실적을 가지는 것
(3) 시세 및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 체납 또는 미신고가 없는 것
(4)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폭력단, 폭력 단원 등, 폭력단 경영 지배 법인 등 또는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신청 일시점에 있어서, 요코하마시의 2017·6년도 일반 경쟁 입찰 유자격자 명부의 물품·위탁 등에 등재 또는 요코하마시의 2017·8년도 일반 경쟁 입찰 유자격자 명부의 물품·위탁 등에 등재 전망의 사람

6 선정 방법

계량법 제28조에 근거하는 기준에 근거해, 서류 심사 등을 실시합니다.

7 공모 요항 등의 배포

(1) 일시

2024년 10월 8일(화요일) 오전 9시 0분부터 11월 1일(금요일) 오후 5시 00분

(2) 배포 장소

요코하마시 계량검사소 홈페이지※이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1) 전자 메일에 의한 경우

2024년 10월 30일(수요일) 오전 9시 0분부터 11월 1일(금요일) 오후 5시 00분
※문의처에 E-mail로 송신해 주세요.

(2) 지참에 의한 경우

2024년 11월 1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부터 오후 4시 00분
※정오부터 오후 1시 0분을 제외한다
※문의처까지 지참해 주세요.

9 질문 접수 ※질문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1) 접수 기간

2024년 10월 8일(화요일) 오전 9시 0분부터 10월 11일(금요일) 오후 5시 00분

(2) 접수 방법

문의처에 E-mail로 송신해 주세요.

10 문의처

요코하마시 경제국 소비경제과 계량검사소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청사 31층
전화:045-671-2587
팩스:045-664-9533
E-mail:[email protected]
액세스:https://www.city.yokohama.lg.jp/shichosha/iten.html

지정 수속에 필요한 서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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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계량검사소

전화:045-671-2587

전화:045-671-2587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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