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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Q&A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계량 Q&A

Q
1 「하카리」의 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A

계량법에서는, 「거래・증명에 사용하는 「하카리」(특정 계량기)은, 검정증인이 붙은 것을 사용해, 2년에 1번의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
2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하카리」는, 보기로 알 수 있나요?
A

정기 검사에 합격한 「하카리」에는, 「정기 검사제 증인」이 「하카리」의 전면에 붙이고 있습니다.
주) 정기검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계량사가 실시하는 「대검사」나 「적정 계량 관리 사업소에서의 검사」의 경우, 붙는 표시가 각각 다릅니다.

Q
3 「하카리」의 메이커로부터, 유지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정기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A

정기검사는 계량법에 정해진 검사로, 메이커가 실시하는 메인터넌스와는 의미가 다릅니다.정기검사는 정해진 기일에 수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Q
4 병원에서 체중 측정용으로 가정용 마크가 붙은 헬스 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가정용 계량기 표시의 화상
가정용 계량기의 표시

가정용 계량기의 표시가 붙은 「헬스 미터」나 「키친 스케일」등은, 정기 검사를 수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증명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증명에는, 검정증인이 붙은 “하카리”를 사용해 주세요.


Q
5 계량법에 벌칙은 있는가?
A

계량법 제173조에서는 정기검사의 규정(계량법 제19조)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한층 더 법 제172조에서는 사용의 제한(법 제16조)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있습니다.그러나 벌칙 적용 이전에 당사자간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량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계량검사소

전화:045-671-2587

전화:045-671-2587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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