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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Q&A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계량 Q&A
계량법에서는, 「거래・증명에 사용하는 「하카리」(특정 계량기)은, 검정증인이 붙은 것을 사용해, 2년에 1번의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에 합격한 「하카리」에는, 「정기 검사제 증인」이 「하카리」의 전면에 붙이고 있습니다.
주) 정기검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계량사가 실시하는 「대검사」나 「적정 계량 관리 사업소에서의 검사」의 경우, 붙는 표시가 각각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계량법에 정해진 검사로, 메이커가 실시하는 메인터넌스와는 의미가 다릅니다.정기검사는 정해진 기일에 수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용 계량기의 표시
가정용 계량기의 표시가 붙은 「헬스 미터」나 「키친 스케일」등은, 정기 검사를 수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증명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증명에는, 검정증인이 붙은 “하카리”를 사용해 주세요.
계량법 제173조에서는 정기검사의 규정(계량법 제19조)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한층 더 법 제172조에서는 사용의 제한(법 제16조)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있습니다.그러나 벌칙 적용 이전에 당사자간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량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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