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노동자 등으로부터의 공익 통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공익신보자 보호법이란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및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자·퇴직자·임원이, 역무제공처인 사업자에 있어서의 법령 위반을 인식해, 공익 통보를 실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공익 통보자의 보호와 법령의 규정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한 법률입니다.

공익신고란

공익통보란 1노동자·퇴직자·임원이 2역무제공처(또는 그 임직원, 대리인 기타 사람)에 대해서
③통보 대상 사실(통보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이 발생하거나 바로 생기려고 하는 취지를 4 일정의 통보처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소비자청의 웹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공익 통보자 보호 제도 | 소비자청(외부 사이트)

통보의 요건

1.노동자인 것
 정규직이나 공무원, 파견 노동자, 아르바이트, 파트 타이머 외에, 거래처 사업자나 임원, 퇴직자(1년 이내)등도 포함됩니다.

2.부정의 목적이 아닌 것
 부정의 이익을 얻는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으로의 통보는 공익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3.통보 대상 사실이 발생하거나 바로 생기려고 하는 것의 통보인 것
 신고대상사실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한다.
 범죄행위나 최종적으로 형벌이나 행정벌로 이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4.신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단순한 억측이나 전문 등이 아니라 통보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관계자에 의한 신용성이 높은 진술 등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익신고에는 맞지 않는 케이스

요코하마시의 공익 통보 창구(법률의 각 소관과)

공익 통보는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서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할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처분 또는 권고등의 권한이 있는 법령 위반 행위의 경우는, 노동자등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합니다.
또, 시 직원의 부정 행위나, 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에 보내 주세요.
각 구국 통괄 본부의 조직과 업무(각과의 문의처 등) 요코하마시

▼통보를 실시할 때는, 아래와 같은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으로부터, 법률의 각 소관과까지 직접 연락해 주세요.
(예) 소비경제과에서는 「계량법」만의 접수가 됩니다.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PDF:268KB)
요코하마시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근거하는 외부의 노동자등으로부터의 통보 처리에 관한 요강(PDF:535KB)

요코하마시에 처분 등의 권한이 없는 등, 상기 일람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나라나 현, 그 외의 행정 기관이 통보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링크보다 소비자청의 검색 사이트에 액세스해 주셔, 통보처를 검색해 주세요.

공익 통보의 통보처·상담처_행정기관 검색(외부 사이트)

통보에 필요한 정보

통보를 적절히 취급하기 위해 통보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사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취지 전해 주세요.

  • 역무 제공처와의 관계
  • 역무제공처 명칭 소재지
  • 통보 내용(언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어떠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 증거(서류, 사진, 전자적 기록 매체 등에 의한 자료)
  • 신고자의 이름 및 주소(익명이라도 가능),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와 연락 방법

※받은 내용에 의해 공익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공익 통보로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왜 수리할 수 없는 것인가」 「조사의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등의 개별의 문의에 대해서는, 각 법률의 소관과에 문의해 주세요.

통보 대응의 구조의 운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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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통보는, 「통보 대상이 되는 법률의 소관과 일람」으로부터, 법률의 소관과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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