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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계 영업허가 신고
식품을 제조, 조리 또는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나 수속은 녹색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식품 영업허가 신청 신고에 대해서
신청, 신고, 변경 등의 수속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임시 영업에 대해서
이벤트나 행사에서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등의 가설 점포에서 영업할 때는 영업 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적인 행사의 설명, 취급 가능한 식품의 설명, 양식등이 실려 있는 페이지에 링크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77-55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