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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8일

공공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공도 등으로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를 공공 하수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자비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분필 등으로 새로운 택지가 생기고, 건설매 주택이 세워질 때에 새로운 설치관이 필요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비 공사(신설)로 설치관을 시공합니다.또한 건물의 배치 관계로 기존 설치관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자비 공사(철거·신설)가 됩니다.

자비 공사의 시공은, 건설업법의 허가를 받은 업자(업종:토목 공사 사업) 중에서 선정해 주세요.다만 설치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 조례 제32조의 시장이 지정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자비 공사의 신청

하수도 자비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전에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 신청서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하고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요코하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각 토목사무소 등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6)를 첨부해 주시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1. 안내도(주택 지도의 사본 등)
  2. 배치도(건물의 외형과 설치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3. 평면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요코하마시 시모 수도국 설계 표준도의 설치관 포설 표준도를 참조하세요
  4. 종단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요코하마시 시모 수도국 설계 표준도의 설치관 포설 표준도를 참조하세요
  5. 굴착 단면도(해당 개소의 포장 타입에 맞는 것)
  6.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서(확인 인이 있는 부본 일식)의 사본

필요서류에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하수도 자비 공사의 착수 신고

토목사무소로부터 승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공사 등에 착수했을 때는 하수도시설 축조공사 등 착수 신고서에 공정표를 첨부하여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지연하는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공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등 공기 연장 신고서를 공정표를 더하고 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17조 제5항)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이유」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겪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지하 매설물 등의 이설, 절회, 방호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연약 지반, 용수 등 설계 단계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의 발생에 의해, 공법 등의 변경을 발생해, 그 때문에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천재, 지변 등의 발생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변경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공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덧붙여 필요한 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목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토목사무소와 상담해 주세요.

오모테
변경 내용수속
변경 신고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준공 도서로 정정하는 것
(경미한 변경)
집수 구역의 면적 및 본관 관경, 관종
10% 이상의 면적변경
×
10% 미만의 면적변경
혼칸의 연장10미터 이상의 증감10미터 미만 증감
고보×
구베계획경사와의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계획경사와의 차이가 20% 미만인 경우
계획관저고당초 계획의 관저고를의 차이가 20cm이상, 또는 흙무리가 얕아진 경우당초 계획의 관저고와의 차이가 20cm 미만, 또한 흙이 깊어진 경우
관쿄의 점용 위치인공, 비 물 마스×
집수합니다, 접속합니다의 위치 및 수량, 설치관의 관종, 연장×

완료 신고·검사

신청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신속하게 공공 하수도시설 축조공사 등 완료 신고서를 소관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완료 검사를 받아 주세요.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5)를 첨부해 주세요.

  1. 안내도
  2. 다이쇼 오프셋도
  3. 평면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4. 종단도(취부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으로부터 본관 중심까지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정지(미터 단위)
  5. 공사 사진

자비 공사의 내용에 미비가 없으면토목사무소날인된 것)을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하수도 자비 공사 관계의 신청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구 미도리 토목사무소

전화:045-981-2100

전화:045-981-2100

팩스:045-981-211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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