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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개조하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25일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어 처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처리 구역에 건축물을 가지는 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미취식 화장실은 수세 화장실에, 소변 정화조는 폐지해 공공 하수도에 직접 방류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의 물을 직접 방류하려면 배수 설비의 설치 공사와 그를 위한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공사는 요코하마시의 지정 공사점이 아니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또 공사 시에는 조성·대부 제도가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공사의 진행방법

공공 하수도에 직접 하수를 흘리는 공사는 요코하마시의 지정 공사점에서

택지내의 배수관(배수 설비)을 법령 등의 기준에 근거해 설치하지 않으면, 공공 하수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배수 설비에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공사는 요코하마시의 지정 공사점에 의뢰해 주세요.

※지정 공사점은 요코하마시 관공사 협동조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요코하마시 관공사 협동조합 평일 8:30~17:30(12월 29일~1월 4일을 제외한다)
tel:045-681-6631 fax:045-681-4355

미요리·견적·계약

공사 내용의 설명을 받아, 공사비, 시공 시기, 조성금·대부 금리용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해 주세요.

공사의 시공예

변소, 부엌, 목욕탕 등의 배수구에서 접속할 때까지의 배수관을 천설합니다.
빗물관을 빗물 연결할 때까지 포설합니다.(미도리구는 전역 분류식입니다)
정화조(변조)의 오물을 묶어, 청소, 소독해 되돌립니다.
변기와 급수 탱크를 놓아 급수관 배관을 합니다.(쿠미취 변소 개조 공사의 경우)

정화조도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구 미도리 토목사무소

전화:045-981-2100

전화:045-981-2100

팩스:045-981-211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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