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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에 관한 상담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쪽에
동물을 기르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맡는 것입니다.주인은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와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 등 올바르게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기르자.
올바른 기르는 방법 등의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기르는 방법을 하고 건강·안전에 신경을 쓰고,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키우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인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합시다.
징계나 훈련을 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울음소리 등으로 인근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분뇨나 털, 냄새 등으로 인근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공공 장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함부로 번식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동물에게 걸리는 수고, 시간, 공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를 넘지 않도록 합시다.
또, 태어나는 생명에 책임이 없다면, 불임 거세 수술을 실시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동물에 의한 감염증에 대한 지식을 갖자.
동물과 사람 양쪽에 감염되는 질병(사람과 동물의 공통감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방지합시다.
도난이나 미아를 막기 위해 소유자를 밝히자.
기르고 있는 동물이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마이크로칩, 명찰 등을 붙이세요.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린 경우는 신속하게 생활위생과에 신고해 주세요.
또 그 개를 수의사에게 검진시켜 광견병 감정을 해야 합니다.
기르고 있는 동물이 미아가 되었을 때
미도리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 주세요.
구경에 거주하시는 분은 인근 구의 생활위생과에도 문의해 주세요.
시 경계에 거주하시는 분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 등에도 문의해 주세요.
또, 요코하마시에서 수용된, 주인이 판명되지 않는 동물의 정보를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미도리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전화 045-930-2368)
-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전화 045-471-2111)
개나 다친 고양이를 보호했을 때
수고스럽지만 생활위생과에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82-24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