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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립의 초·중학교에 취학할 때의 신고(구역외 취학 신고)를 우송으로 제출하는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미나미구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이가, 사립·국립의 초·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미나미구 관공서에 「구역외 취학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만, 우송이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인터내셔널 스쿨・각종학교는 대상외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것
「구역외 취학 신고」
「구역외 취학 신고(PDF:50KB)」를 다운로드해, 필요사정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일중 연락이 닿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불명점이 있는 경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취학(입학) 승낙서(허가서)」등
「취학(입학) 승낙서(허가서)」등 취학 예정인 학교에 취학이 허가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원본(카피 불가)
덧붙여 「합격 통지서」는, 취학이 허가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외 취학 신고」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송부 방법과 송부처
송부 방법
「간이등기」또는 「특정 기록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송부처
〒232-002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 관공서 호적과 학적 담당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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