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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그 외 자격 면허의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17일

접수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

생활위생과에서는, 다음의 면허의 신규 신청, 적정·서환 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등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대신 발행 면허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진료 방사선기사, 임상검사기사, 위생 검사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능 훈련사, 시체 해부 자격 신청, 관리 영양사

가나가와현 지사 발행 면허

준간호사(※), 수태 조절 실지 지도원, 영양사, 조리사, 마약 취급자, 복초사, 제과 위생사, 클리닝사

※준간호사에 대해서만, 다른 도도부현 발행의 면허도 취급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요코하마 시내에 살고 계시는 분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의 적정·서환 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시내에 근무지가 있는 분)

신청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또는 이미 가지고 있다) 본인에 의한 신청이 원칙입니다.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특히, 재교부 신청을 할 때는, 악의의의 제3자에 의한 불실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이외로부터의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신 후, 내청해 주세요
  • 가나가와현 지사 발행 면허의 수수료는,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납부가 됩니다(구청 안에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이 때문에, 은행의 영업 시간 내에 납부가 끝나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내청해 주세요.
  •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의 경우에만, 면허증의 우송에 의한 교부(수취)를 접수합니다.(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우송교부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우송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후, 내청해 주세요.이 경우, 우송에 걸리는 우표, 봉투, 두꺼운 종이(2회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는, 신청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우송 교부의 상세에 대해서는, 우송에 의한 교부 대상 서류 및 우송 요금 일람(요코하마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외, 수속 등에 대해서, 불명한 점이 있으면, 미나미구 생활위생과(전화 045-341-1191) 앞으로 연락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

※다음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서는, 각종 면허(요코하마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진료방사선기사, 임상검사기사, 위생 검사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능 훈련사, 관리 영양사, 준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복식칼사, 제과 위생사, 세탁사

※시체 해부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서는, 자격 신청 안내(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수태 조절 실지 지도원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수태 조절 실지 지도원의 지정에 대해서(가나가와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마약 취급자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서는, 마약 취급자 면허의 수속에 대해서(가나가와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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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41-1191

전화:045-341-1191

팩스:045-341-118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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