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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오프 제도

최종 갱신일 2018년 11월 22일

쿨링 오프 제도에 대해서

쿨링·오프 제도란, 소비자가 방문 판매 등으로 계약을 할 때, 판매자에게 무리한 권유를 받거나 하고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채 계약해 버리거나 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내이면 무조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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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341-1235

전화:045-341-1235

팩스:045-341-124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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