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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시설용】집단 감염의 대응에 대해서

고령자 시설·장애인 시설에서 감염성 위장염·인플루엔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이하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4일

1.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1)발생 상황(환자·시설내)의 파악

  1.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이 언제부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3. 발병자의 기저질환 기왕력도 확인한다.
  4. 그 밖에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있으면 장소나 인원수도 파악한다.
    (같은 식사를 한 사람, 같은 방의 사람으로 증상이 없는지 등도 확인)
  5. 감염증 발생 시 매뉴얼 등을 다시 확인한다.

(2)나카구 복지보건과로 연락

상황 파악이 되면 나카구 복지보건과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나카구 복지보건과에 대한 보고 기준>

  1. 동일한 감염증에 의한 의심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감염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3. 상기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방법>
『감염성 위장염 보고양나카구 복지보건과에게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 후 나카구 복지보건과까지 전화 연락을 부탁합니다.

<보고 연락처>
나카구 복지보건과

(3)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의 사고 보고

개호 서비스 제공 중에 식중독, 감염증, 결핵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한 후,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처

거택·밀착 서비스의 경우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사고 보고 순서・체크리스트(PDF:1,516KB)」를 확인해 주세요.

시설계 서비스의 경우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서(PDF:686KB)」를 확인해 주세요.

(4)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해야 할 것

노로바이러스란

구토와 설사의 증상을 초래하는 바이러스이며, 극소량이라도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알코올 소독에서는 사멸하지 않고 차아염소산나트륨만 유효하기 때문에 올바른 감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토의 올바른 처리

노로바이러스는 올바른 처리·소독을 하지 않으면 공기 중을 떠다니면서 장시간 살아 남을 감염시킵니다.재빠르고 올바르게 소독을 실시합시다.

❶지아염소산나트륨 농도 0.1%
❷10분간 2m 사방 범위 소독
❸휠체어 타이어나 처리 스탭 구두 뒷소독
❹처리 후 충분한 화장실

화장실 바른 소독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항공편에는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화장실이나 문고리 등을 만진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❶지아염소산나트륨 농도 0.1%
❷깨끗한 장소에서 더러운 장소로
(도어잡이→난간→변기의 뚜껑→ 변기의 외측→바닥→변기 안쪽)
❸청소 후 충분한 화장실

유증상자를 케어할 때의 보조자의 올바른 감염 대책

보조자 자신이 바이러스를 받지 않도록, 또 보조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이용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올바른 방호를 하고 케어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❶일회용 장갑, 일회용 가운, 일회용 마스크 착용(케어 대상자마다 교체)
❷오염된 것이나 치료시에 입고 있던 방호(PPE)는 다른 쓰레기와 나눠 비닐봉지에 밀폐해 버린다.

1 케어 1 손 씻기(30초 동안 제대로 씻는)

장갑을 끼고 있어도 반드시 손에 바이러스가 달려 있습니다.시설 내에 넓히지 않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씻어 내고 다음 업무로 옮깁시다.

구토나 설사의 증상이 있는 스탭에 의한 식사 개조나 배선의 중지

손에 붙은 바이러스가 식사에 혼입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식중독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증상이 있는 스탭은 식사에 관한 업무는 피합시다.

2.인플루엔자

(1)발생 상황(환자·시설내)의 파악

  1. 감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3. 발병자의 기저질환 기왕력도 확인한다.
  4. 그 밖에도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인원수도 파악한다.
  5. 감염증 발생 시 매뉴얼 등을 다시 확인한다.

(2)나카구 복지보건과로 연락

상황 파악이 되면 나카구 복지보건과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나카구 복지보건과에 대한 보고 기준>

  1. 동일한 감염증에 의한 의심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감염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3. 상기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방법>
『발생 상황 보고 양식』(엑셀:30KB)을 작성해, 나카구 복지보건과에게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 후 나카구 복지보건과까지 전화 연락을 부탁합니다.

<보고 연락처>
나카구 복지보건과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5-224-8332

(3)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의 사고 보고

개호 서비스 제공 중에 식중독, 감염증, 결핵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사이트를 확인한 후,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처

거택·밀착 서비스의 경우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사고 보고 순서・체크리스트(PDF:1,516KB)」를 확인해 주세요.

시설계 서비스의 경우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서(PDF:686KB)」를 확인해 주세요.

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발생 상황(환자·시설내)의 파악

  1. 감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3. 발병자의 기저질환 기왕력도 확인한다.
  4. 그 밖에도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인원수도 파악한다.
  5. 감염증 발생 시 매뉴얼 등을 다시 확인한다.

(2)나카구 복지보건과로 연락

상황 파악이 되면 나카구 복지보건과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나카구 복지보건과에 대한 보고 기준>

  1. 동일한 감염증에 의한 의심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감염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3. 상기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방법>

『발생 상황 보고 양식』(엑셀:28KB)를 작성해, 나카구 복지보건과에게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
메일 보고시에,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코로나 발생 보고】메일 주소([email protected])를 CC에 넣어 주세요

보고 후 나카구 복지보건과까지 전화 연락을 부탁합니다.

<보고 연락처>

・메일
 수신인:나카구 복지보건과([email protected])
  CC: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코로나 발생 보고】([email protected])

전화
 나카구 복지보건과 045-224-8332

4.관련 자료·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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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

전화:045-224-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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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2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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