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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불법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 투기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엔 이하의 벌금형(법인의 경우는 3억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대형쓰레기 대상품이나 가전 리사이클 대상품 등을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집적 장소에 방치하는 것도 불법 투기입니다.룰을 지키고 처분을 해 주세요!

불법 투기물을 발견하면

  • 지금 눈앞에서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앞으로 불법 투기를 하려고 한다.
  • 불법 투기를 하고 도망갔다.
  • 불법 투기가 있다.

이럴 때는 바로 경찰에 110번 신고해 주세요.
관할 경찰서 또는 가나가와현 경찰 “환경 범죄 핫라인”에 연락해 주십시오.
투기하고 있는 장소, 시간, 차의 넘버등을 삼가 주시면, 투기한 사람의 특정이 하기 쉬워지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불법 투기 대책 간판에 대해서

자원 순환국 서사무소 서구구청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나 설치 장소 등,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불법 투기 간판

플라스틱 보드 (금속 포함)
40cm×29.9cm
아쓰미 3mm 정도
한 장 약 250g

사유지에 불법 투기되어 버린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둘러싸기를 마련하는 등 평소부터 토지의 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유의해 주세요.

연락처

토베경찰서 전화:045-324-3110

가나가와현 경찰 환경 범죄 핫라인 전화:045-651-1194

도로상(시도)에 불법 투기물이 있으면 니시구 니시토목사무소 전화:045-242-1313

쓰레기 집적장소에 불법 투기물이 있으면 자원 순환국서사무소 전화:045-241-9773

바다에의 불법 투기 있으면 해상보안청 또는 요코하마 해상보안부 전화:045-201-4522

그 외, 불법 투기물에 대한 문의

서구구청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 전화:045-320-8388

이 페이지에의 문의

니시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320-8389

전화:045-320-8389

팩스:045-322-506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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