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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 갱신일 2018년 8월 8일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시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시회에 제출된 의안이나 시회로서의 의견 표명 등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의원은 소집된 날에 의장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했을 때 의장의 선고에 의해 회의가 열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제안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 찬성·반대 의견의 표명, 그리고 그 의안을 인정할지 어떨지의 채결 등이 행해집니다.
또, 의원이, 시정 전반의 시책등에 대해서, 시장등의 생각을 묻는 일반 질문을 실시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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