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시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시회에 제출된 의안이나 시회로서의 의견 표명 등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의원은 소집된 날에 의장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했을 때 의장의 선고에 의해 회의가 열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제안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 찬성·반대 의견의 표명, 그리고 그 의안을 인정할지 어떨지의 채결 등이 행해집니다.
또, 의원이, 시정 전반의 시책등에 대해서, 시장등의 생각을 묻는 일반 질문을 실시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