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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역에서 자라는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보조금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7일
도쓰카구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 요항
대상 단체
(1)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도쓰카구 내재주이자 주요 활동거점이 도쓰카구 내 단체
(2)단체 및 대표자의 존재가 명확한 단체
(3)정치·종교·영리단체 아닌 단체
대상 사업
(1)대체로 학령기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2)도쓰카구 내 전역 또는 지역(대략 지구 연합단위 이상)에 널리 참여를 호소하는 것.
덧붙여 참가자가 신청 단체의 구성원뿐인 경우는, 보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신청 사업에 있어서 행정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
(4)정치·종교·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보조 내용
대규모 사업 코스와 일반 사업 코스가 있습니다.상한액은 코스에 따라 다르며 보조 대상 경비의 3분의 2 이내를 보조합니다.
코스나 | 주된 사업 내용 | 상한액 |
---|---|---|
대규모 사업 코스 | (1)숙박을 동반하는 사업 | 상한 20만엔, 보조율 2/3 |
일반 사업 코스 |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상한 7만엔, 보조율 2/3 |
보조 대상 경비
사업의 실시에 걸리는 경비 중,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체 구성원만에 의한 교류회·친목회 등에 걸리는 경비는 보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노메 | 내용 |
---|---|
자가네 | 외부의 강사·지도자·출연자 등 단체 구성원 이외의 것에 대한 사금 |
식량비 | 외부의 강사·스탭(운영 협력자 및 단체 구성원)의 행사 당일의 도시락대 등 |
사용·임차료 | 회장 및 기재 등의 사용·임차료 |
인쇄비 | 사업 홍보용 전단지, 포스터, 보고서 등의 인쇄대 |
보험료 | 외부의 강사·스탭(운영 협력자 및 단체 구성원)의 보험료, 해당 사업에 대한 흥행 중지 보험, |
소모품비 |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용품 등, 일시 사용 목적의 물품 구입비 |
통신비 | 사업에 수반하는 엽서·우표대, 배송비 |
설영·운반비 | 회장 설영·기재 운반의 위탁비 |
교통비 | 외부 강사와의 협의에 걸리는 교통비, 외부 강사·스탭(운영 협력자 및 단체 구성원)이 당일 필요로 하는 교통비 |
기타 | 그 외, 구장이 특히 인정한 경비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워드:23KB)(제1호 양식) |
---|---|
사업 계획서(워드:23KB)(제2호 양식) | |
사업 수지 예산서(워드:23KB)(제3호 양식) | |
전년도 사업 보고서(워드:23KB)(제4호 양식) 및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전단지 등 | |
전년도 수지 결산서(워드:23KB)(제5호 양식) | |
단체의 규약, 정관 그 외 이와 유사한 서류 | |
단체 임원 명부 또는 구성원 명부 | |
모집 기간 | 2025년 2월 13일(목요일)부터 2월 28일(금요일)까지 필착, 엄수 |
제출처 | 【메일로의 제출】 |
심사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검토회에서 사업 내용 서류 전형 및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해 교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교부 결정
교부·불교부에 대해서, 4월 하순에 우송으로 통지합니다.(신청액으로부터 감액해 교부 결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이 보조금 사업의 실시는, 2025년도 예산이 요코하마시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보고에 대해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업이 종료했을 때는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〇보고 양식 일식(워드: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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