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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오토바이(125cc 이하)의 주차 및 방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25일
역전 광장이나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눈이 불편한 분등의 통행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나 소방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편리한 탈것입니다.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잘 사용합시다.
도즈카역·히가시토즈카 주변 시영 자전거 주차장
도즈카역·히가시토즈카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125cc 이하)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요코하마 시내의 주요 자전거 주차장은 요코하마시 교통 안전 협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 상황에 대해서는 각 자전거 주차장에 확인해 주세요.
방치 자전거·오토바이(125cc 이하) 철거
방치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는
도난 차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범등록번호를 소관인 경찰서에 알려 주세요.
도난 차량이 아닌 경우
<공도>
방치 금지 구역내(주로 역 주변)··도쓰카구 지역진흥과(045-866-8413)에 연락해 주세요.
방치 금지 구역외의 도로···도즈카 토목사무소(045-881-1621)에 연락해 주세요.
<사유지>
토지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토지 관리자, 소유자에게
사유지에 방치 자전거가 있는 경우는, 우선 도난신고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범등록번호를 관할의 경찰서에 알려 주세요.
자전거의 소유자나 투기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 의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95-82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