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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신청 대상
・준용하천
가와카미가와, 마이오카가와
・권한 위양받은 2급 하천
히라도 나가타니가와, 우다가와
허가신청 대상과 신청서류
신청 서류
- 토지의 점용(하천법 제24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갑>)와 토지의 점용(양식:을의 2)(PDF:67KB) 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공작물의 신축 등(하천법 제26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각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갑>)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제각(양식:을의 4)(PDF:67KB) 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토지의 굴착 등(하천법 제27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내에서 토지의 굴삭,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갑>)와 토지의 형상의 변경(양식:을의 5)(PDF:67KB) 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감면 신청서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 제4조 제1호~제3호(외부 사이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첨부해 주세요.
유수 점용료 등 감면 신청서(PDF:94KB)
첨부 자료
- 위치도(안내도)
- 공도사본 및 신청자에게 권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
- 사시키 평면도
- 하천 횡단면도·하천 종단면도
- 구즈미즈
-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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