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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예방주사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8일
광견병예방주사 사제타
-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강아지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하고.
-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를 달게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는 550엔입니다.
- 분실 등 한 경우의 재교부 수수료는 340엔입니다.
-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는 연도에 따라 빨강 파랑 노랑과 색이 바뀝니다
- 개 등록이 끝난 분에게는 매년 3월 중순경에 「광견병예방주사 소식(봉서)」가 발송됩니다.
-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을 때는 봉서에 들어 있는 삼련의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를 떼어내지 말고 가져와 주세요.
동물병원 주사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
-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고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 일람(동물 애호 센터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기타 동물병원
- 동물병원에서 발행된 광견병예방주사 완료 증명서(광견병예방주사제증)를 생활위생과 창구(도쓰카구청 6층 64번 창구)에 제시한 후 광견병예방주사 표를 받아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 집합회장 주사
- 집합회장(매년 4월)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고 광견병예방주사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광견병예방주사 집합회장(동물애호센터 홈페이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596-22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