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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예방주사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8일


광견병예방주사 사제타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강아지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하고.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를 달게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는 550엔입니다.
  • 분실 등 한 경우의 재교부 수수료는 340엔입니다.
  •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는 연도에 따라 빨강 파랑 노랑과 색이 바뀝니다
개 등록이 끝난 분에게는 매년 3월 중순경에 「광견병예방주사 소식(봉서)」가 발송됩니다.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을 때는 봉서에 들어 있는 삼련의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를 떼어내지 말고 가져와 주세요.

동물병원 주사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고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 일람(동물 애호 센터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기타 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 발행된 광견병예방주사 완료 증명서(광견병예방주사제증)를 생활위생과 창구(도쓰카구청 6층 64번 창구)에 제시한 후 광견병예방주사 표를 받아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 집합회장 주사

집합회장(매년 4월)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고 광견병예방주사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광견병예방주사 집합회장(동물애호센터 홈페이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전화:045-866-8476

전화:045-866-8476

팩스:045-866-25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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