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도쓰카구 톱페이지
- 생활·수속
- 거주지·생활
- 생활환경
- 이용소·미용소 등의 영업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용소·미용소 등의 영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이용소·미용소 등의 영업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공중욕탕, 여관, 흥행장, 수영장, 온천, 축사를 개설하려면 복지보건센터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허가나 신고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개설이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환경위생계(TEL:866-8476)에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신고 양식의 다운로드(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886-17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