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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소·미용소 등의 영업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이용소·미용소 등의 영업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공중욕탕, 여관, 흥행장, 수영장, 온천, 축사를 개설하려면 복지보건센터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허가나 신고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개설이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환경위생계(TEL:866-8476)에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신고 양식의 다운로드(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866-8474

전화:045-866-8474

팩스:045-866-25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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