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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종료】2019년도 쓰루미·건강 업 사업 보조금의 모집
2019년도부터의 계속 단체에만 교부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신규 모집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신청 접수기간
2019년 1월 21일(월요일)~2019년 2월 22일(금요일)
접수시간:8시 45분~17시(토, 일, 공휴일 제외)
※2019년도 신청분부터, 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부디 부담없이 와 주세요.
(참가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기 「보조금 설명회」의 항목을 봐 주세요.
보조 내용
1년째 :상한 10만엔(대상 경비의 10분의 7 이내)
2년째 :상한 8만엔(대상 경비의 10분의 7 이내)
3년째 :상한 7만엔(대상 경비의 10분의 7 이내)
※보조 기간:최장 3년.다만 매년도 신청이 필요하며, 그때마다 심사가 있습니다.
대상 단체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1·2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 주로 쓰루미 구민(재주·재근)에 의해 조직되어 구민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자원봉사 그룹, 시민 활동 단체, NPO 법인 등)
-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그룹 또는 새롭게 설립되어 계속 활동할 전망이 있는 단체·그룹
대상 사업
예를 들면 「살롱(다양한 사람들의 거처 만들기)」, 「고령자용 건강 체조」, 「쓰루미구의 정보나 매력의 발신」, 「안심 안전의 마을 만들기」 등,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에 임하는, 원칙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리 목적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이 이익을 받는 사업
- 정치활동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
- 동일한 기획 내용으로 쓰루미구 또는 요코하마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쓰루미구 사회 복지 협의회 등 혼이치 이외의 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시에 보조 대상 외 사업으로 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즈음해 교부액을 감액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조 대상 경비
- 사무비(소모품비, 인쇄비, 통신 운반비, 교통비, 회의 음료비)
- 관리비(월세, 광열수비, 인건비)
- 재료비
- 강사·지도자·협력자에의 사례
- 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험료
- 시설, 기재 등의 사용료·임차료
- 비지나비
-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친목적인 음식비, 타 단체에의 회비나 기부 등, 직접 조직의 운영·활동에 걸리는 경비가 아닌 것은 대상외가 됩니다.
※자치회·반상회관 등을 주된 활동의 장소로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물품 등과 혼동하기 쉬운 것(TV, 오디오, 선풍기 그 외의 일반적인 가전, 집기, 가구류 또는 사무용품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외가 됩니다.
※물품 등(비품·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구입액이 1건 1만엔 이상으로, 보조금 신청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물품 등 구입 설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실적 보고시에 「물품 등 관리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영수증의 날짜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날짜 이후의 경비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 종료 후, 활동 내용을 심사하므로, 영수증(영수증)의 보관을 부탁합니다.또, 잉여금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 주십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기간 중에 제출 서류를 구정추진과 지역력 추진 담당(구청사 5층 3번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우송 불가)
서류 제출 전에, 우선은 구청 지역력 추진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는, 단체의 요건이나 사업 계획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전화등으로 상담 일시를 연락해 주셔, 상담해 주세요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워드:22KB)
- 사업 계획서(워드:27KB)
※계속 단체는, 「계속 사업에 관한 상황 조서」도 아울러 제출 - 수지 예산서(워드:22KB)
- 단체 개요서(워드:22KB)
- 물품 등 구입 설명서(워드:28KB)
※물품 등의 구입액이 1건 1만엔 이상으로, 보조금 신청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 규약·회칙 등 및 구성원 명부(양식 자유)
- 그 외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조금 설명회
2019년도 신청분부터, 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부디 부담없이 참가해 주세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단체명(앞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불필요)」 「참가 인원수」 「참가자명」 「참가 희망 일시(아래 일정을 참조해 주세요)」메일 또는 전화로 지역력 추진 담당까지 연락해 주세요.
※참여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
- 2019년 1월 16일(수요일) 18:00~19:00 쓰루미구 관공서 6층 10호 회의실
- 2019년 1월 30일(수요일) 14:00~15:00 쓰루미구 관공서 2층 쓰루미 구민활동센터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심사기준
사업 내용·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 사업의 필요성
[지역 과제]공익적인 지역 과제를 파악하고 있는가?
[니즈]사업의 성과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가? - 사업의 실현성
[계획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가 적절하고, 계획대로 실현이 가능한가?
[실시 능력]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재는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의 수법
[기획력]사업을 실시하는데 궁리나 아이디어는 있는가? - 사업의 계속성
[사업 전개]사업으로서 계속성과 장래성이 있어 발전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
스케줄
심사
2019년 3월 11일 (예정)
※신청해 주신 안건(신규·계속 모두)은, 3월 11일(월요일) 개최 예정의 본 사업 심사 위원회에서 신청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므로, 반드시 출석해 주세요.
덧붙여 심사 위원회에 출석되지 않는 경우는 교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 바랍니다.
교부·불교부의 결정
2019년 4월 상순(예정)
※교부 단체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불교부 단체에는 「보조금 불교부 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교부
2019년 4월 하순(예정)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통지 후,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보조금 교부 청구서(워드:39KB)
교류회
보조금 교부 단체에 의한 활동 보고 및 의견 교환의 장소로서, 2019년도중에 교류회를 개최합니다.교류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하므로, 참가 바랍니다.
사업 실적 보고
2019년도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제출 시기:2020년 4월 초순
- 실적 보고서(워드:26KB)
- 사업 보고서(워드:27KB)
- 수지 결산서(워드:32KB)
- 물품 등 관리 보고서(워드:25KB)
※물품 등의 구입액이 1건 1만엔 이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 영수증 등 경비의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보조 금액의 확정
2020년 4월 중순 (예정)
※교부 단체에 「보조금 확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보조금 정산
2020년 4월 하순(예정)
※「보조금 확정 통지서」의 통지 후, 「개산 지불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대략 지불금 정산서(워드:21KB)
기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사업 계획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워드:22KB)
대상 사업의 공표
교부 대상이 된 사업의 개요 및 단체명은, 홈페이지등에 의해 공표합니다.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서류의 제출·문의처
구정추진과 지역력 추진 담당(구청사 5층 3번 창구)
전화:045-510-1678、FAX:045-50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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