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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안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식품위생절차 관계

음식점, 식품의 제조·판매 등의 영업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신규의 신청이나 시설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도면 등을 지참하신 후 상담해 주십시오.

축제·행사에 있어서의 식품 제공

축제나 행사 등의 내용에 의해,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사 등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전의 상담·신고를 부탁합니다.

알림

식품위생법 개정의 안내에 대해서

2018년 6월 13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는 것이 공포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영업 허가 제도나 신고 제도 등이 개시되었습니다.HACCP나 후생 노동성에 의한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2024년도 식품위생 책임자 실무 강습회

2024년도에 쓰루미 복지보건센터가 개최하는 식품위생 책임자 실무 강습회의 안내입니다.
※이 강습회는 신규로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 양성 강습회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대상자  :쓰루미구 내에서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 책임자 분

일시·정원:8월 21일(수요일) 10시~11시 30분(접수:9시 30분~)·선착 90명 

      10월 7일(월요일) 14시~15시 30분(접수:13시 30분~)·선착 90명 

      12월 5일(목요일) 14시~15시 30분(접수:13시 30분~)·선착 90명  ※전일 동 내용

장소   :쓰루미구 관공서 6층 회의실

소지모노  :식품위생 책임자증(표), 필기용구

수강료  :무료

신청처  :쓰루미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식품위생계까지 창구, 전화 혹은 팩스로 신청

(수강 희망일, 대장 번호 00-●●●●●●, 책임자 번호,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 강습회는 예약제입니다.   


※연도에 1회 이상 강습회의 수강을 부탁하고 있습니다.상기의 일정이 어려운 분은, 후일 엽서로 알림 예정인 쓰루미구 식품위생협회가 개최하는 식품위생 책임자 실무 강습회(유료·2025년 2월 혹은 3월경 개최 예정)를 수강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중지 또는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때는 전화로 각 수강자에게 사전 연락 예정입니다.
※오실 때는, 마스크의 착용이나 손가락의 소독 등의 감염 예방 대책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컨디션 불량이나 발열이 있는 분은 수강을 삼가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루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510-1842

전화:045-510-1842

팩스:045-510-171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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