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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즈키구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 농복 연계 보조금에 대해서

쓰즈키구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이 농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을 통해 자신감과 생명을 가지고 사회참가를 실현해 나가는 공생사회를 목표로 하기 위해 쓰즈키구 내의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사업소가 농업에 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2024년도 시작)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5일

사업 개요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자

쓰즈키구 내 소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 제36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장애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어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1)농림 수산성 농복 연계 기술 지원자 육성 연수 수료자가 재적하고 있다.
(2)가나가와현 농복 제휴 매칭 등 지원 사업 농복 제휴 코디네이터 인재 육성 연수 강좌 수료자가 재적하고 있다.
(3)상기 외, 이미 농복 제휴의 대처의 실적이 있어, 요코하마시 농작업 수주 촉진 모델사업에 협력하는 등, 농복 제휴의 대처에 의욕적인 사업자로, 구장이 인정한 것

보조 대상 경비

농복 제휴의 대처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용 장비 등에 걸리는 경비(아래 표대로) 일사업자에 대해 동일 연도내 1회 한정 50,000엔을 상한

오모테
보조 대상 경비
1 농작업용 의류
2장화
3군데
4 농작업용 버킷
5 농작물을 넣는 컨테이너
6 농작물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기
7 농작업용의 삽, 괭이, 가래, 톱 등의 도구
8 농작업용의 일륜차
9 농복 연계에 관한 제품을 판매할 때 입간판, 노보리기
10 그 외 농복 연계의 대처에 필요한 경비와 구장이 인정한 것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쓰즈키구 고령,장해지원과(쓰즈키구 관공서 2층 21번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우송 가능)
제출 서류
1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 농복 연계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요강 제3조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요건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전화등으로 상담해 주세요.

쓰즈키구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 농복 연계 보조금 교부 요강·신청서 등 양식

신청 서류의 제출·문의처

쓰즈키구 고령,장해지원과(쓰즈키구 관공서 2층 21번 창구)
TEL 045-948-2316
FAX 045-948-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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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즈키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948-2301

전화:045-948-2301

팩스:045-948-249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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