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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개요

『난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지정 난병(외부 사이트)」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 시민세액에 따라 의료비 등의 일부를 공비에 의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덧붙여 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후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보건센터 2층 21번 창구(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장해계)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고 필요서류를 곁들여 제출해 주세요.
신청 후, 대체로 3~4개월에 심사 결과가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에서 송부됩니다.

필요서류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 복지보건센터에서의 신청 항목

・신규 신청
・갱신 신청
・전입 신청(타시읍면에서)
・반납 신고(타시읍면으로 전출, 사망)
・변경신고(주소·이름, 공적의료보험)
・변경 신청(질병의 추가, 고액 난병 치료 계속자로서의 인정 희망, 인공 호흡기 등을 장착하게 된 경우 외)
・의료비 환불 청구

문의

쓰즈키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고령,장해계
전화 045-948-2301
창구 쓰즈키구 관공서 2층 21번

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즈키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948-2301

전화:045-948-2301

팩스:045-948-249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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