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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불법 투기는 범죄입니다!!

불법 투기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벌칙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법인에는 3억엔까지 가중이 할 수 있다)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라는 위치가 강화되어 제재 조치가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쓰즈키구 대책

쓰즈키구에서는, 야간 감시 패트롤을 부정기에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회·반상회 등에 입간판을 배부해, 불법 투기를 하지 않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자치회·반상회나 소방단 등에서 그룹을 조직해 자주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 각 지역에서 궁리를 하고 불법 투기 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물·불법 투기 행위를 발견하면

불법 투기물을 발견하거나 투기하고 있는 사람 등을 보면 다음 곳에 통보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도로 위에 불법 투기물이 있으면…
도로국 쓰즈키 토목사무소 045-942-0606
쓰즈키구 관공서 자원화추진 담당 045-948-2241
☆불법 투기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정보도 포함)…
쓰즈키 경찰서 045-949-0110

●마지막으로

반복되지만 불법 투기는 범죄입니다.「아, 좋다」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불법투기는 절대로 그만두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즈키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948-2241

전화:045-948-2241

팩스:045-948-223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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