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세이카츠 SOS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일

그리고 SOS에서는 질병이나 실업, 부채 등으로 곤란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부조」의 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적용에 의해 생활을 재건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사법서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 경우 최저 10만엔 이상이 비용으로 필요하게 됩니다만, 「법 테라스」라고 하는 곳이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비용을 일시적으로 바꿔 주므로, 비용은 의뢰 후부터 매달 1만에서 2만을 분할로 상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속의 방법

  1. 독립 행정법인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법 테라스)에, 전화 혹은 창구에서 상담의 예약을 합니다.
    (그때 변호사에게 의뢰할지, 사법서사에게 의뢰할지 결정하십시오.)일반적으로는 사법서사 쪽이 싼 비용이 됩니다. )
  2. 상담 변호사, 사법서사에게 상담을 실시합니다.
  3. 독립행정법인 일본 사법지원센터(애칭법 테라스)가 비용의 교체에 대해 심사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변호사, 사법서사가 파산 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비용을 분할로 독립 행정법인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 법 테라스)에 상환합니다.

문의처

독립행정법인 일본사법지원센터(애칭법 테라스)
〒102-0073 도쿄도 지요다구 구쿠단키타 4-2-6 이치가야 빌딩 6F
전화 050-3383-5333
>>독립 행정법인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법 테라스) 홈페이지에의 링크(외부 사이트)

고용보험(실업수당)의 급여는 받았습니까?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하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었다
  • 본인이 고용보험에 들어있었다
  • 실직한 날 전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 일했다.
  • 실직한 날 다음날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신청·문의처

(쓰즈키구 거주 쪽)하로와크(Hello Work) 항북
미나토키타구 신요코하마 3-24-6 요코하마 고호쿠 지방 합동 청사내 전화 045-474-1221
>>하로와크(Hello Work)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링크(외부 사이트)
>>하로와크(Hello Work) 항구 북쪽의 안내도(가나가와 노동국 홈페이지)에의 링크(외부 사이트)

사회보험 가입자는 상병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자는 상병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쪽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사회보험 가입자인 것
  •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것
  • 일할 수 없는 날이 계속 3일간 있는 것
  • 일할 수 없는 것에 의해 급료가 지불되지 않는 것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지급받은 지 1년6개월간

수속·신청처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단체로, 수속이나 문의 등을 해 주세요.

준비하는 서류

  • 사업주의 증명서
  • 의사의 의견서

고액 의료비 제도를 이용한 의료비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구청의 국민건강보험계의 창구에 신청을 해, 인정되었을 경우에, 한도액을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나중에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적용이 되면, 비과세 세대에서는 매달 보험 진료분의 의료비는 35,400엔 이상은 들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액)

  • 비과세 세대:35,400엔
  • 과세세대:72,300엔+(의료비-241,000엔)×1%
  • 상위 소득 세대:139,800엔+(의료비 466,000엔)×1%

입원시의 식비 부담을 주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으면 1일당 780엔의 식비 부담이 생기보험연금과에 신청해 주세요.

  • 세대주 및 세대 내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그 해의 시민세가 비과세의 세대입원 90일까지 650엔
  • 세대주 및 세대 내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그 해의 시민세가 비과세의 세대입원 91일 이후 500엔
  • 세대주 및 세대 내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그 해의 시민세가 비과세로 전의 해의 소득이 없는 세대300엔

「장기 생활 지원 자금」의 이용으로 생활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생활 지원 자금」은, 소지가 있어도 현금 수입이 적은 고령자 쪽이, 살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차입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도모해 가는 대출 제도입니다.
사망되었을 때 또는 대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부동산을 처분해, 상환을 실시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쪽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 차입 신청자가 단독으로 소유(동거 배우자와의 공유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거주(아파트는 불가합니다)
  • 부동산에 임대차권 등의 이용권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배우자 또는 그 부모 이외의 동거인이 없다.
  • 가구의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 차입 세대가 시정촌세의 비과세 세대 또는 균등할 과세 세대 정도의 저소득 가구

문의·신청처

대출 내용 등 상세한 문의와 신청은 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에
쓰즈키구 사회복지협의회 쓰즈키구 에다히가시 4-10-3 전화 045-943-4058
>>쓰즈키구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링크(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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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즈키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

전화:045-948-2343

전화:045-948-2343

팩스:045-948-248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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