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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세이카츠 SOS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일
그리고 SOS에서는 질병이나 실업, 부채 등으로 곤란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부채를 안고 생활이 어려운 분
- 실업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
- 병,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괴로운 분
- 의료비가 너무 걸려 생활이 어려운 분
- 고령이라 집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
「법률부조」의 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적용에 의해 생활을 재건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사법서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 경우 최저 10만엔 이상이 비용으로 필요하게 됩니다만, 「법 테라스」라고 하는 곳이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비용을 일시적으로 바꿔 주므로, 비용은 의뢰 후부터 매달 1만에서 2만을 분할로 상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속의 방법
- 독립 행정법인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법 테라스)에, 전화 혹은 창구에서 상담의 예약을 합니다.
(그때 변호사에게 의뢰할지, 사법서사에게 의뢰할지 결정하십시오.)일반적으로는 사법서사 쪽이 싼 비용이 됩니다. ) - 상담 변호사, 사법서사에게 상담을 실시합니다.
- 독립행정법인 일본 사법지원센터(애칭법 테라스)가 비용의 교체에 대해 심사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변호사, 사법서사가 파산 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용을 분할로 독립 행정법인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 법 테라스)에 상환합니다.
문의처
독립행정법인 일본사법지원센터(애칭법 테라스)
〒102-0073 도쿄도 지요다구 구쿠단키타 4-2-6 이치가야 빌딩 6F
전화 050-3383-5333
>>독립 행정법인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법 테라스) 홈페이지에의 링크(외부 사이트)
고용보험(실업수당)의 급여는 받았습니까?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하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었다
- 본인이 고용보험에 들어있었다
- 실직한 날 전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 일했다.
- 실직한 날 다음날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신청·문의처
(쓰즈키구 거주 쪽)하로와크(Hello Work) 항북
미나토키타구 신요코하마 3-24-6 요코하마 고호쿠 지방 합동 청사내 전화 045-474-1221
>>하로와크(Hello Work)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링크(외부 사이트)
>>하로와크(Hello Work) 항구 북쪽의 안내도(가나가와 노동국 홈페이지)에의 링크(외부 사이트)
사회보험 가입자는 상병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자는 상병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쪽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사회보험 가입자인 것
-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것
- 일할 수 없는 날이 계속 3일간 있는 것
- 일할 수 없는 것에 의해 급료가 지불되지 않는 것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지급받은 지 1년6개월간
수속·신청처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단체로, 수속이나 문의 등을 해 주세요.
준비하는 서류
- 사업주의 증명서
- 의사의 의견서
고액 의료비 제도를 이용한 의료비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구청의 국민건강보험계의 창구에 신청을 해, 인정되었을 경우에, 한도액을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나중에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적용이 되면, 비과세 세대에서는 매달 보험 진료분의 의료비는 35,400엔 이상은 들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액)
- 비과세 세대:35,400엔
- 과세세대:72,300엔+(의료비-241,000엔)×1%
- 상위 소득 세대:139,800엔+(의료비 466,000엔)×1%
입원시의 식비 부담을 주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으면 1일당 780엔의 식비 부담이 생기보험연금과에 신청해 주세요.
- 세대주 및 세대 내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그 해의 시민세가 비과세의 세대입원 90일까지 650엔
- 세대주 및 세대 내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그 해의 시민세가 비과세의 세대입원 91일 이후 500엔
- 세대주 및 세대 내의 국보 가입자 전원의, 그 해의 시민세가 비과세로 전의 해의 소득이 없는 세대300엔
「장기 생활 지원 자금」의 이용으로 생활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생활 지원 자금」은, 소지가 있어도 현금 수입이 적은 고령자 쪽이, 살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차입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도모해 가는 대출 제도입니다.
사망되었을 때 또는 대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부동산을 처분해, 상환을 실시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쪽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 차입 신청자가 단독으로 소유(동거 배우자와의 공유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거주(아파트는 불가합니다)
- 부동산에 임대차권 등의 이용권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배우자 또는 그 부모 이외의 동거인이 없다.
- 가구의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 차입 세대가 시정촌세의 비과세 세대 또는 균등할 과세 세대 정도의 저소득 가구
문의·신청처
대출 내용 등 상세한 문의와 신청은 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에
쓰즈키구 사회복지협의회 쓰즈키구 에다히가시 4-10-3 전화 045-943-4058
>>쓰즈키구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링크(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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