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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즈키 야채 로고 마크의 사용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1일
쓰즈키 야채 로고 마크에 대해서
쓰즈키 야채 로고 마크
쓰즈키구에서는, 쓰즈키 야채(※)의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로고 마크를 정해 지산 지소의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채취한 신선하고 맛있는 야채나 과일, 계란 등의 재료를 「쓰즈키 야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로고 마크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활용해 주세요.
사용 목적
쓰즈키 야채의 인지도 향상과 지산지소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 쓰즈키구 내산 농축산물 등의 브랜드화나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자
(2) 쓰즈키의 농업, 농축산물 등의 PR에 기여하는 자
(3) 지산지소의 사회적 의의 등을 보급 계발하는 사람 등
사용 수속
・신청
쓰즈키구 구정추진과 기획조정계에 사전(사용의 대략 1주일 전까지)에
로고 마크 사용 신청서(제1호 양식), 사용 이미지를 아는 자료 등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창구 :쓰즈키구 관공서 5층 51번 창구(구정추진과 기획조정계)까지
우송 :(우) 224-003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쓰즈키구 구정추진과 쓰즈키 야채 로고 마크 담당 앞으로
메일:[email protected]까지
・심사 및 사용 승인
신청에 근거해 배포의 여부를 심사해,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승인서와 함께 로고 마크의 데이터를 송부합니다.
※로고 마크의 데이터는 jpg 형식 혹은 ai(일러스트레이터) 형식의 2 종류입니다.
・사용상의 준수사항
로고 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신청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1)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및 용도에만 사용하고, 쓰즈키구가 지시하는 사용조건에 따를 것.
(2) 로고 마크의 디자인을 변형시키거나 색을 바꾸거나 다른 도형 등과 겹쳐 사용시키지 않는 것.
(3) 로고 마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로고 마크의 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는 것
(5) 상표등록출원을 실시하지 않는 것
(6) 로고 마크를 사용한 물건은 완성 후 사용 개시에 앞서 쓰즈키구에 제출하는 것.다만, 완성품등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형상을 아는 사진등의 제출을 가지고, 완성품등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 취급 요강·신청서의 다운로드】
・쓰즈키 야채 로고 마크 사용 취급 요강(워드:122KB)
・쓰즈키 야채 로고 마크 사용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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