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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그 2~입장후~
보육원에 들어간 후에도, 가정의 상황 등의 변화에 의해,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30일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때
입원 후의 각종 변경에 대해서는, 살고 이용중의 보육소등의 소재지에 의해 제출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전원 신청 서류 일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제출해 주세요.
사는 | 보육소 등의 소재지 | 제출처 |
---|---|---|
요코하마 시내 | 요코하마 시내 | 보육소 등이 있는 구청 |
요코하마 시내 | 요코하마 시외 | 스미노 구청 |
요코하마 시외 | 요코하마 시내 | 사는 지자체 |
변경 내용 | 인정 변경 신청서 | 그 외의 필요서류 |
---|---|---|
요코하마 시에 이사한다 | ||
요코하마 시내에서 이사한다 | ◎ | |
요코하마 시내에 전입해 왔다. | ※전입처의 구청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 |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었다. | ◎ | |
취업 상황이 바뀌었다 | ◎ | |
요코하마시 밖에 거주하고 있던 분으로, 그 시정촌에서 과세되고 있던 세액에 변경이 있었다. | 주민세(비) 과세 증명서 혹은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 |
전전년도·전년도에 해외 수입이 있었다. | 해외 수입 신고서 | |
같은 세대에서 신체장애자 수첩·사랑의 수첩(요육 수첩) 등을 받은 쪽이 있다. | ◎ | 수첩의 사본 |
그 외의 자주 있는 질문
상황에 따라 가부나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보육소 등 관계 서류 교부 신청서에 희망하시는 서류에 체크를 붙여 제출해 주시면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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