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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보육원의 일시 보육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8일
실시엔
소노나 | 주소 | 전화 번호 |
---|---|---|
우쓰시가오카 보육원 | 아오바구 미시가오카 2-2-1 | 045-901-7190 |
등록·신청에 대해서
등록
이용시에는 연도에 1회 등록이 필요합니다.이용 희망일의 2개월 전을 기준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원에 전화로 문의해 주셔, 등록 일시를 예약해 주세요(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신청
이용 신청은, 원칙, 이용 희망일의 전월의 1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이후가 됩니다.각월의 접수 개시일은,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이용할 때의 일련의 흐름은, 「이용의 흐름」을 봐 주세요.
대상 아동
만 1세부터 취학 전의 아이 중, 아오바구 거주 또는 요코하마 시내의 타구에 거주하고 보호자가 아오바구 재근의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종류
종류 | 보호자 쪽이 이런 때 | 이용 한도 |
---|---|---|
비정형적 보육 | 취업, 직업훈련 등으로 보육을 할 수 없을 때 | 원칙적으로 주3일 한도에 1개월 이내 |
긴급 보육 | 긴급하게 입원해 버린, 출산하는, 관혼상제 등이 있을 때 | 원칙적으로 1회 연속 14일 이내 |
리프레시 보육 | 기분 전환하고 싶어, 미용실에 가고 싶은 등 | 1회당 1일이내 |
보육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일 생활의 흐름>
보호자 부담(이용료·식사료·간식대)
3세 미만아 | 300엔(1시간당/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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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고 | 160엔(1시간당/사람) |
※보호자 쪽이 요코하마 시민으로, 1 생활보호 세대·시민세 비과세 세대 2 아동부양수당법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 혹은 공적 연금 급부를 수급되고 있는 혼자 부모 등의 분 3 긴급·리프레시 이용인 다태아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보호자 및 보호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요코하마 시민으로, 보호자의 최근 시정촌세 소득 비율 산액이 77,101엔 미만인 세대에 속하는 아동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3분의 2가 면제됩니다.
※아오바구에서는 일시 보육의 연장 보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맞이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기 기재된 요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그 경우에 간식의 흡식이 있는 경우에는, 아오바구 시립 보육소 일시 보육 사업 실시 요강에 근거해, 규정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3세 미만아 | 32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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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고 | 주식 제공 없음:190엔 |
3세 미만아 | 50엔(1회당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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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고 | 60엔 |
이용의 흐름
1사전 등록 “등록 신청서”
-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우선 전화로 등록 일시를 예약한 후, 이용 신청 전에 희망 보육원에서 사전 등록해 주세요.
- 사전 등록과 아울러 면담도 실시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십시오.
- 등록을 수리한 분에게는 등록 카드를 건네드립니다.
2 빈 상황 문의
- 희망일에 이용 가능한지 사전에 보육원에 문의해 주세요.(등록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 예약 상황, 원의 행사나 운영 체제 등에 의해,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용 신청 “이용 신청서”
- 이용 희망일의 전월 1일부터 이용 희망일의 전전일까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 “일시 보육 이용 신청서(PDF:139KB)」에 기입한 후 보육원에 제출해 주세요.
4 이용 승인
-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 보육 이용 승인 통지서」를 이용일 당일에 건네드립니다.
5 이용
- 당일은, 필요에 따라 갈아입을 준비해 주십니다.
- 알레르기 대응식은 없으므로, 그 경우는 도시락과 간식을 지참해 주세요.
- 자세한 것은, 사전 등록시에 건네주는 「일시 보육의 책갈피」를 봐 주세요.
6 지불
- 이용 최종일 또는 월말에, 이용료 및 식사·간식대의 납입 통지서를 건네주므로, 납기한까지 지불해 주세요
서식 다운로드
무상화에 대해서
일시 보육에 대해서는,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이 있는 3세아 클래스로부터 5세아 클래스의 아이로, 유치원, 보육소 또는 인정 어린이원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월액 37,000엔(0세아 클래스로부터 2세아 클래스의 아이로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경우는 월액 42,000엔)까지 이용료가 무상화가 됩니다
무상화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는, 인가외 보육 시설등을 이용하시는 분의 무상화 급부의 인정 신청등에 대해서(어린이 청소년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링크처 페이지의 「2일시 보관 사업」이, 일시 보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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