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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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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 스타트 보조금

아오바구 내의 다양한 주체가 실시하는 친밀한 지역 과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주체적·계속적인 대처의 스타트를 지원합니다!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이란

육아, 고령자 지원, 지역의 방재 체제 등, 친밀에 있는 지역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앞으로 시작하는 계속적인 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2025년도 사업 모집

2025년도의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의 사업 모집은, 2025년 4월 1일(화요일)부터 개시합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역력 추진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보조금의 개요

대상 단체

  • 2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단체 참여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은 단체
  •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소가 있는 단체

대상 사업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것】

(1) 아오바구 내 지역 과제 해결로 이어지는 사업
(2) 실시하는 지역의 자치회 반상회의 승인을 얻은 데다 해당 자치회 반상회와 연계·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
   또는 실시하는 사업의 지역의 자치회 반상회가 주최하는 사업
(3) 앞으로 시작하는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개선이나 재검토를 실시하는 사업
(4) 과제와 그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사업
(5) 자주적·주체적으로 기획 및 실시하는 사업
(6) 2025년도 중에 실시하는 사업
(7) 2025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인 대처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상외로 합니다.

  • 영리 목적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이 이익을 받는 사업
  •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선전 의도를 가진 사업
  • 다른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공서 양속에 반하는 등 지원의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대상 경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신청일 이후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 대상 경비 일람】
 가노메

내용

용지 등 사무용품비단가가 100,000엔(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미만의 물품등의 구입 비용(물품등의 구입시에 관련된 송금 수수료·우송료 포함한다)
인쇄 제본비사업의 전단지, 포스터, 책자의 인쇄 비용
우송비사업에 필요한 우송대
자가네외부 강사 등에의 사금
보험료주최하는 이벤트나 견학회 등의 활동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자원봉사 보험, 이벤트 보험 등)(응상담)
임차료공부회, 견학회 등의 회장 이용료, 기재 사용료
위탁료단체에서는 실시 곤란한 업무
기타상기 외, 구장이 인정한 비용

다만, 다음에 내거는 것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경비
  • 친목적인 음식비, 타 단체에의 회비나 기부, 직접 조직의 운영·활동에 드는 경비
  • 신청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 또는 신청 단체에 소속하는 자가 대표를 맡는 법인에의 사금
  • 그 외 구장이 부적당,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비

보조 기간

동일한 보조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상한은, 단년도에 대해 1회로 하고, 연속하는 2개년도의 2회를 한도로 합니다.

보조 금액

초년도 보조 대상 경비의 9/10을 한도로, 30만엔을 상한으로서 구장이 결정합니다.
2년도째 보조 대상 경비의 1/2를 한도로, 15만엔을 상한으로서 구장이 결정합니다.

사전 상담기간

2025년 4월 1일(화요일)부터 2025년 11월 7일(금요일)까지

신청기한

2025년 4월 1일(화요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금요일)까지(예산 상한에 도달하는 대로 종료)
(※신청 전 상담은 필수입니다.첫회 상담은, 11월 7일(금요일)까지 가 주세요.)

교부까지의 흐름

【2025년 6월에 신청을 한 경우의 기준】
2025년 6월8월 초순8월 중순(교부 결정 후)(청구서 제출 후)

사전 상담·신청

심사위원회교부 결정청구서 제출

교부

※신청의 상황 등에 의해, 시기가 전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의 사전 심사나 심사 위원회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분은, 여유를 가지고 사전 상담 및 신청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지출 경비는, 최종 신청서 일식의 제출일부터 활동 예정의 최종일 또는 2026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합니다.

교부 결정 방법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다음, 보조금 교부의 여부 및 보조금 교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사 항목】

필요성
(배점 5점)

  • 지역의 과제와 요구를 파악한 것인가
  • 사업의 효과는 예상되는가?

주쿠세이
(배점 5점)

  • 사업은 신청 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인가

실현성
(배점 5점)

  • 지역이나 관계 기관과의 합의 형성 등이 도모되고 있는가?
  • 스케줄이나 예산은 실현성 높은 계획인가?

계속성
(배점 5점)

  • 계속하기 위해 활동 자금이나 인재의 확보는 되어 있는가?

장래성
(배점 1점)

  • 다른 단체와의 새로운 연계 등, 활동의 발전은 전망할 수 있을까?

창의 궁리
(배점 1점)

  • 사업을 실시하는데 궁리나 아이디어는 있는가?

【기준】

  •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계해, 그 합계 점수가, 출석 인원수에 1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의 안건을 보조금 교부 대상 안건으로 합니다.
  • 필요성, 주체성, 실현성 및 계속성의 심사 항목에, 반수 이상의 심사 위원이 최저점을 붙인 경우는 대상외로 합니다.

신청 방법(※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 교부 요강을 확인한 후, 게재하고 있는 신청서 등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이메일, 우송 또는 직접 창구에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1. 아오바 스타트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25KB)
  2. 사업 계획서(제2호 양식)(워드:47KB)
  3. 수지 예산서(제3호 양식)(엑셀:16KB)
  4. 단체 명부(제4호 양식)(워드:25KB)
  5. 단체 개요서(제5호 양식)(워드:25KB)
  6. 단체규약·회칙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서류(※1)
  7. 견적서 또는 상품 카탈로그의 사본 등,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서류(제3호 양식의 첨부 자료)(※1)(※2)
  8. 부신서(제6호 양식)(워드:24KB)(※3)
  9. 그 외 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1)구에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2)견적서 또는 상품 카탈로그의 사본 등,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구장의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부신서(제6호 양식)에 대해서는, 자치회 반상회가 주최하는 사업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아오바구 지역진흥과 지역력 추진 담당(아오바구청 4층 74번 창구)
주소:(우) 225-0024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번지 4
이메일: ao-chiikiryoku@city.yokohama.lg.jp
※아오바구 관공서 개청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양식류

참고

요쓰나 등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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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지역력 추진 담당

전화:045-978-2286

전화:045-978-2286

팩스:045-978-2413

메일 주소ao-chiikiry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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