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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이동 신고와 개호보험료 납부·상담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7일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는, 다음과 같은 때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165세 이상이 주소를 이동했을 때
- 시외로부터의 전입
- 시외로의 전출
- 구내에서의 이사
- 시내 타구로 전출...이 경우 신주소 구청서 신고
2 65세 이상이 사망했을 때
3 65세 이상의 분이 있는 세대 중에 다음 이동이 있었을 때
- 가구원의 증감
- 성명 변경
- 속임 변경
이상의 신고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로,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개호보험료 납부에 관한 상담
재해, 실업, 도산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계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덧붙여 개호보험료를 오랫동안(1년 이상) 체납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일단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구청에 신청하면, 보험 급부분이 후일 환불됩니다.)
또, 개호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체납해, 시효에 의해 납부할 수 없게 된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 급부의 자기 부담 비율이 3할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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