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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오라마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개호보험과는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지하는,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금까지 예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향후, 잠자기리나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어쩌자」라고 하는 생각은, 고령자와 그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통으로 안는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호가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개호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서는 충분한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제도는 노후 생활 최대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호보험 제도 운영

요코하마시가 보험자이며, 제도를 운영합니다.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보험자인 요코하마시는 보험료의 징수, 요개호 인정, 보험 급부 등의 업무를 실시해, 제도의 운영에 해당합니다.
또, 제도 발족 후의 고령화의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4월에 제도의 개정이 행해졌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시민 분,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세요.

  • 타시정촌에서 전입해 왔을 때, 또는 타시정촌으로 전출할 때
  • 주소나 성명, 세대 등이 바뀌었을 때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없애거나 더럽혀 버렸을 때
  • 피보험자 본인이 죽었을 때
  •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하고 주소를 이동했을 때
  • 생활보호 등을 수급했을 때 또는 수급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장애인 지원 시설 등에 입소할 때, 또는 퇴소했을 때

신규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1.상담·신청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에서 ‘요개호 인정’ 신청을 합니다.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포괄 지원 센터의 일람은 이쪽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 개호보험증(65세가 된 시점에서 교부됩니다)
  • 의료기관명, 의사명 등을 아는 것
  • 40세부터 64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는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증

요개호 인정의 신청에 관한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인정 조사

사전에 구청이나 위탁 사업자로부터 연락 후, 조사원이 자택 등에 방문해,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 항목은 전국 공통의 74개 항목의 기본 조사와 개황 조사입니다.
조사원은 구 직원이나 사업소 등에 소속하는 개호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이 됩니다.

3.주치의 의견서

신청시에 지정한 주치의에 의해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됩니다.주치의는 심신장애의 원인인 질병 등의 상황을 기재합니다.
주치의 의견서의 의뢰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의료기관으로 우송합니다.

4.요카호 인정

인정조사 결과나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가 얼마나 개호가 필요한지 등을 심사·판정합니다.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판정에 근거해, 구가 요개호도의 인정을 실시합니다.

5.이택 개호 지원 사업소 등에의 상담

<요개호의 인정을 받은 쪽>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상담해, 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케어 플랜을 확인 후,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해 개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합니다.


<요지원의 인정을 받은 쪽>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나 개호 예방 지원의 지정을 받은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가 상담해,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케어 플랜을 확인 후,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해 개호 예방의 서비스 이용을 개시합니다.

  • 케어 매니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의 리플릿을 봐 주세요.

 케어 매니저의 업무와 역할(PDF:1,912KB)

  • 거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의뢰 신고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6.서비스 이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용 순서 자세한 내용은 개호보험 팜플렛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종합 안내 팜플렛(하트 페이지)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 비용의 1할(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할 또는 3할)을 부담합니다.그 외, 시설계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는, 식비·방비나 일상 생활비를 부담합니다.(식비·방대나 일상 생활비는 이용할 때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이용자 부담의 경감 제도에 대해서

1.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

1개월의 이용자 부담(서비스 비용의 1할, 2할 또는 3할)이 일정한 상한액을 넘을 때에는 구청에 신청하면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이 환불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의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2.식비·방비(거주비·체재비)의 부담 경감

시설 입소 및 단기 입소(쇼트스테이) 이용시의 식비·방대에 대해서는, 통상,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만,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쪽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구청 보험연금과에의 신청에 의해,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이 경감됩니다.
부담 한도액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2명 이상의 세대이며,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해 식비·방비를 부담한 결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구청 보험연금과에의 신청에 의해, 자기 부담이 경감됩니다(특례 감액 조치)
자세한 것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3.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 등의 사회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과,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의 1년간의 합계액이 고액이 되었을 경우에, 정해진 자기 부담 상한액을 넘은 분이 환불됩니다.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 창구에서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4.그 외의 이용자 부담 경감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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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연락처는 이쪽을 클릭

전화:이쪽은 개호보험 업무에 관한 각 구청의 연락처입니다.

전화:이쪽은 개호보험 업무에 관한 각 구청의 연락처입니다.

※시청 연락처는 이쪽을 클릭

전화:이쪽은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의 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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