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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시정촌에 주소가 있는 65세 이상의 분이나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만,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은 당분간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다.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 및 대상이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코하마 시내 개호보험 적용 제외 시설
(지정)장애인 지원 시설
시설 명 | 우편번호 | 소재지 |
---|---|---|
장애인 지원 시설 희망 | 230-0001 | 쓰루미쿠야무카이 1-14-18 |
시다히노 학원 | 234-0053 | 고난구 히노추오 2-25-1 |
세리가야 야마유리엔 | 233-0006 | 고난구 세리가야 2-3-1 |
노바라엔 | 240-0025 | 호도가야구카리바초 200-6 |
에와 청년 기숙사 | 240-0035 | 호도가야구 이마이초 691 |
다치카가야 | 240-0044 | 호도가야구부쓰무카이초 1600-2 |
다란 광장 | 240-0051 | 호도가야구카미스게타초 1696 |
장애인 지원 시설 가이에 | 241-0001 | 아사히쿠카미시라네초 783 |
시라네노사토 | 241-0001 | 아사히쿠카미시라네초 1092 |
히카리노오카 | 241-0005 | 아사히구 시라네 7-10-6 |
홀츠하우제 | 241-0812 | 아사히쿠카나가야 550 |
호루미 학원(성인부) | 241-0812 | 아사히쿠카나가야 550 |
고 | 236-0045 | 가나자와구 가마리야미나미 2-8-1 |
요코하마 같은즈 | 223-0056 | 미나토키타구 신요시다초 6001-6 |
하나미즈키 | 223-0056 | 미나토키타구 신요시다초 6001-1 |
아오바 메종 | 227-0036 | 아오바구 나라초 1757-3 |
동쪽이나 또 레지던스 | 224-0024 | 쓰즈키구 히가시야마다초 270 |
아사히 학원 | 245-0065 | 도즈카쿠히가시마타노초 57-6 |
리에존카사마 | 247-0006 | 사카에쿠카사마 3-10-1 |
소일영 | 247-0006 | 사카에쿠카사마 3-10-7 |
요코하마 리버사이드 이즈미 | 245-0017 | 이즈미쿠시모이다초 355 |
요코하마시 마쓰카제 학원 | 245-0018 | 이즈미쿠카미이다초 1987 |
이즈미노고 마츠카제 | 245-0018 | 이즈미쿠카미이다초 1986-1 |
상기 시설에 입소한 분 중 개호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지급 결정※(생활 개호 및 시설 입소 지원의 양쪽 모두)를 받아 입소하는 신체장애인
-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입소하는 신체장애인(생활 개호)
- 지적장애인복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입소하는 지적장애인
-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지급결정※(생활 개호 및 시설 입소 지원)에 의해 입소하는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시설에 입소하고 있어도, 상기의 「지급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불명한 점이 있으면 시설 입소시에 상담한 장애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아동 복지법 제42조 제2호)/요양 개호를 실시하는 병원(장애인 종합 지원법 제5조 제6항)
시설 명 | 우편번호 | 소재지 |
---|---|---|
요코하마 요육 의료 센터 | 241-0014 | 아사히쿠이치자와초 557-2 |
중증 심신장애아 시설 샐비어 | 230-0012 | 쓰루미쿠시모스에요시 3-6-1 |
겐리쓰 어린이 의료 센터 | 232-8555 | 미나미쿠 무쓰가와 2-138-4 |
요코하마 의료복지센터 고난 | 234-0054 | 고난구 고난다이 4-6-20 |
상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쪽이 개호보험의 적용 제외가 됩니다.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의 지정 병상(아동 복지법 제6조의2의 23)
시설 명 | 우편번호 | 소재지 |
---|---|---|
요코하마시 남부 지역 요육 센터 | 235-0033 | 이소고쿠 스기다 5-32-20 |
요코하마시 도즈카 지역 요육 센터 | 244-0805 | 도즈카쿠카와카미초 4-4 |
요코하마시 북부 지역 요육 센터 | 224-0062 | 쓰즈키구 쓰즈라가야 16-3 |
요코하마시 중부 지역 요육 센터 | 232-0007 | 미나미쿠시미즈가오카 49 |
요코하마시 서부 지역 요육 센터 | 240-0035 | 호도가야구 이마이초 743-2 |
요코하마시 동부 지역 요육 센터 | 221-0044 |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1-29 |
지역 요육 센터 아오바 | 225-0022 | 아오바구 구로스다 34-1 |
요코하마 고난지역 요양육센터 | 234-0056 | 고난쿠노니와초 631 |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 222-0035 | 미나토키타구토리야마초 1770 |
상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쪽이 개호보험의 적용 제외가 됩니다.
구호 시설(생활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시설 명 | 우편번호 | 소재지 |
---|---|---|
요코하마시 우라후네조노 | 232-0024 | 미나미쿠우라후네마치 3-46 |
세이묘의 향 | 232-0033 | 미나미쿠나카무라초 5-315 |
오카노 복지회관 | 220-0073 | 니시구 오카노 2-15-6 |
상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쪽이 개호보험의 적용 제외가 됩니다.
기타
이하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도 개호보험의 적용 제외가 됩니다만, 요코하마 시내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독립행정법인 국립중증 지적장애인 종합시설 노조미의 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시설
・국립한센병 요양소 등(한센병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해 노동자의 개호의 원호를 실시하는 시설(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전화:개호보험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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