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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에 따라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13일

빨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사건 등 제3자(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호비용의 부담 방법이 다르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

※의료로 신고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별도 개호분으로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양식에는 모두 기재예를 붙이고 있습니다.

(1) 제3자 행위에 관련된 신고서(PDF:255KB)

(2) 사실 신청서(PDF:133KB)

  ※상병의 원인이 교통사고 이외의 제3자 행위의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3)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PDF:252KB)

(4) 염서(PDF:269KB)

(5) 인신사고 증명서 입수 불능 이유서(PDF:300KB)

  ※인신사고 취급의 교통사고 증명서를 입수할 수 없었던 경우만 제출하십시오.

(6) 교통사고증명서(경찰에서 발행되는 것)

합의할 때는 사전에 상담을

개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제3자(가해자)의 행위가 원인에 의해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필요하게 된 개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호 비용의 보험 급부분은 요코하마시가 일시 대신 지불해, 후에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합의할 때는 사전에 상담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화가 붙어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의 내용이 우선되어 개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성립 후에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요코하마시로부터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개호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을 경우는, 이중 지불을 피한다고 하는 취지로부터, 요코하마시가 피보험자(피해자)에 대해서 해당 비용의 반환 청구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로부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합의에 의해 받은 개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요코하마시로부터 보험 급부할 수 없게 되어, 전액 자기 부담에 의한 이용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만일 합의를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근거로 한 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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