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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2일

보험료는 개호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개호보험 제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과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통상은 비용의 1할, 2할 또는 3할을 자기 부담 하는 곳을, 일단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이것을 ‘지불 방법의 변경(상환불화)’이라고 합니다.
  • 일단 지불한 비용은, 구청에 신청하면, 보험 급부분이 후일 환불됩니다.

그림(상환불)

※그림은 10% 부담의 예입니다.

2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 지불화된 보험 급부의 지불이 일시 금지됩니다.
  • 게다가 금지되고 있는 보험급여액으로부터 체납 보험료분을 공제받기도 합니다.

그림(급부 금지)


※그림은 10% 부담하는 쪽의 예입니다.

3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65세 이상의 분의 보험료는, 독촉장이 도착한 날의 다음날 등(시효 기산일)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시효에 의해 납부할 수 없게 된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자기 부담 비율이 1할 또는 2할인 분은 3할에,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인 분은 4할이 됩니다.또, 그동안은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환불이나 거주비(체재비)·식비의 부담 경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아울러, 이 사이의 자기 부담액은 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의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것을 「급부액 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림(급부액 감액)


※그림은 10% 부담하는 쪽의 예입니다.

4 상기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

● 재산 등의 압시
보험료의 미납 기간이나 개호 서비스의 이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체납처분으로서, 예금·생명보험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대 납부 의무자
납부 방법이 보통징수의 경우는, 법률의 정에 의해, 그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세대주는, 그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 보험료의 청구나 법령에 근거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2호 피보험자로 의료보험의 미납이 있는 경우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보험료의 미납이 있는 경우, 지불 방법의 변경과 아울러, 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4

전화:045-671-4254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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