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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7일
보험료와 지불 방법
개호보험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이용자의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약 절반을 공비(세금)로, 나머지의 약 절반을 40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사람 모두)
요코하마시가 결정한 보험료액(기준액)에 근거해, 전년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듭니다.
연액 18만엔 이상의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부터 보험료가 천인되어, 그 이외의 분은 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로 지불해 주십니다.
65세 이상 분에게는 그 연도의 개호보험료 액수가 결정하는 매년 6월에 ‘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65세가 된 분이나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분등에게는, 수시 「개호보험료액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개호보험료액결정통지서와 개호보험료액 통지서에는 연간 보험료액이나 각 기별 보험료액이 적혀 있습니다.65세 이상의 분의 개호보험료나 보험료의 지불 방법 등은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구조”를 봐 주세요.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은 원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 보험료와 함께 개호보험료를 지불해 드립니다.65세부터 개호보험료를 개인마다 지불해 주십니다.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시쿠미
개호보험료 단계에 대해서
보험료는 본인 및 주민표상의 세대(*1)의 과세 상황이나 소득상황에 근거한 단계별 보험료로 되어 있고, 개인마다 산정됩니다.매년 6월에, 그 연도(4월~다음해 3월)의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보험료액을 결정한 후에 보험료액의 변경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보험료액을 재산정합니다.
보험료 |
대상이 되는 쪽 | 비율 | 연간 |
||
---|---|---|---|---|---|
제1단계 | ・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방인 등 지원급여 수급자 ・시민세 비과세 세대 또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기준액 |
15,880엔 |
||
제2단계 | 혼 |
같은 세대에 있는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2)」과 「기타 합계 소득 금액(※3)」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분 | 기준액 |
15,880엔 |
제3단계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이하인 분으로, 또한 제2단계에 속하지 않는 분 | 기준액 |
27,000엔 |
||
제4단계 | 상기 이외의 분 | 기준액 |
46,470엔 |
||
제5단계 | 같은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기타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분 | 기준액 |
71,490엔 | |
제6단계 <기준액> |
상기 이외의 분 | 기준액 |
79,440엔 | ||
제7단계 | 혼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4) 1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85,000엔 | |
제8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120만엔 이상 16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87,380엔 | ||
제9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160만엔 이상 21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00,880엔 | ||
제10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210만엔 이상 25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03,270엔 | ||
제11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250만엔 이상 3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23,130엔 | ||
제12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320만엔 이상 4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39,020엔 | ||
제13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420만엔 이상 5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54,900엔 | ||
제14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520만엔 이상 6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70,790엔 | ||
제15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620만엔 이상 7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86,680엔 | ||
제16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72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98,600엔 | ||
제17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238,320엔 | ||
제18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2,0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258,180엔 | ||
제19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3,000만엔 이상의 사람 | 기준액 |
278,040엔 |
※1세다이…원칙적으로 4월 1일 현재 주민표 위의 세대를 말합니다.다만, 4월 2일 이후에 시외로부터 전입된 경우나 연도 도중에 65세(제1호 피보험자)가 된 경우, 그 연도는 각각, 전입일, 생일의 전날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적 연금 등 수입액…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 등(국민연금, 후생연금 등)의 수입을 말하며, 비과세가 되는 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합계 소득 금액…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전년의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뺀 금액으로, 세법상의 각종 소득 공제나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손실에 관련된 이월 공제 등은 실시하기 전의 금액)으로부터, 급여 수입에 관한 공제액 등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한층 더 토지나 건물의 매각에 관한 단기·장기 양도 소득의 특별 공제액과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액에서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뺀 금액)한 금액을 말합니다.덧붙여 마이너스의 경우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4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전년의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뺀 금액으로, 세법상의 각종 소득 공제나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손실에 관련된 이월 공제 등은 실시하기 전의 금액)으로부터, 한층 더 토지나 건물의 매각에 관련된 단기·장기 양도 소득의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덧붙여 마이너스의 경우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부담 비율에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과는 다릅니다.
※5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하여 제1단계~2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29,390엔에서 15,880엔으로 줄입니다.
※6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해, 제3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42,890엔에서 27,000엔으로 경감합니다.
※7 소비세에 의한 공비를 투입해, 제4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46,860엔에서 46,470엔으로 경감합니다.
2018년~8년도(제9기)에 대해서
6년도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구조”(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 동봉판)(PDF:755KB)
6년도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구조”(개호보험료액 통지서 동봉판)(PDF:766KB)
소득 지표의 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단계의 기준이 되는 소득 지표에 대해서, 제7 단계 이상(본인 시민세 과세)의 분은 「합계 소득 금액」이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도부터, 제도 개정을 근거로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으로 바뀝니다.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은, 제도 개정에 수반해, 급여·연금 소득자에게 있어서는 「합계 소득 금액」보다 최대로 10만엔 높은 수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 년도부터의 소득 지표에 대해 참조하십시오.
보험료 감면에 대해서
재해, 실업 등에 의한 소득이 현저한 감소, 그 외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등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감면 | 대상이 되는 분등 | 감면 내용 등 |
---|---|---|
저소득자 감면 | 보험료 단계 제3단계부터 제7단계 이하의 분으로 「수입 기준」 및 「자산 기준」의 양쪽을 채우는 쪽(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
개호보험료를 공비에 의한 경감 조치 후의 제2단계 보험료 상당의 금액에 감면합니다. |
소득 감소 감면 | 세대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가 사망한 것, 또는 그 자가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받거나 장기간 입원한 것에 의해, 그 사람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
신청년의 1년간의 전망 소득 금액등을 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하고, 따로 정하는 감액 비율의 범위내에서 보험료액을 감액합니다. |
재해 감면 | 세대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가,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재해에 의해, 주택, 가재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 현저한 손해를 받았을 때. |
(1)재해가 있던 날이 속하는 달 이후의 보험료를 6개월분 면제합니다. |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법령에 근거한 조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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