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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 의한 방범카메라 설치 대처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6일
자치회 반상회가 음료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 매출·이익에 의해, 방범카메라의 설치 비용 등을 충당하는 대처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지역 방범카메라 보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방범카메라 설치를 검토하는 경우는 참고로 해 주세요.
※설치 조건 등에 대해서는 각 음료 메이커마다 다릅니다.상세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는 것 외에, 가나가와현 생활 안전 방재국 생활 안전부 생활 안전 교통과에 문의해 주세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음료 자동 판매기 사업자(PDF:1,473KB)
민간 사업자에 의한 방범카메라 설치의 대처(가나가와현 HP)(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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