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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범카메라(요코하마시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코하마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배려한 방범카메라의 설치·운용에 관한 룰에 대해서, 변호사나 학식 경험자 등의 외부 위원을 멤버로 하는 “요코하마시 방범카메라 정보 관리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해, 2006년 5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준거한 운용이 되도록 사업자등이 배려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가이드라인 및 해설

요코하마시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PDF:243KB)
요코하마시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해설(PDF:495KB)

2 가이드라인의 내용


(1)책정의 목적

방범카메라의 유용성을 인식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는 것

(2)주된 내용

아방범카메라란

불특정 다수의 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범죄의 예방을 목적(범죄의 예방을 부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특정 장소에 상설하고, 화상 기록 장치를 가지는 카메라

이 관리·운용에 관해 배려해야 할 사항

관리 책임자의 지정, 촬영 구역, 설치의 표시, 화상 데이터의 보존·취급, 목적외의 이용의 금지, 화상 데이터 등의 외부에 대한 제공, 불만 등의 처리, 운용 기준의 책정 등

3 요코하마시 방범카메라 정보관리 검토위원회 위원

요코하마시 방범카메라 정보관리검토위원회 위원
 우지나

다쓰
(※검토회를 설치한 2005년 10월 31일 당시의 것)

위원장오기쇼하치변호사(요코하마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회 회장)
부위원장야마모토 토시야메이지 대학 이공학부 조교수
 이시카와 기요키요코하마시 상가총연합회 이사(가나가와구상점가연합회 회장)
 가토 류지

(사)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 CVS 세이프티 스테이션 추진 위원
(주)쓰리에프 운영본부 운영업무부 운영업무과 주간

 사카모토 히로코(주)TV 가나가와 보도제작국 제작부 부부장
 스즈키 유카요코하마시 PTA 연락협의회 부회장
 나카무라 마사코

무사시 공업대학 환경정보학부 조교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상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pc.go.jp/(외부 사이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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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지역 방범지원과

전화:045-671-3705

전화:045-671-3705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sh-chiikiboha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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