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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시민·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의 촉진을 도모해, 감재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요코하마시 재해시에 있어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연 재해가 격진화해, 각지에서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풍화시키지 않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례로 하고, 자조·공조의 대처를 보다 한층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점

「마을의 방재 조직」의 정의
 맨션에 의한 방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맨션 관리조합을 명기
'풍수해'도 상정한 대책 충실
 「지진 대비」뿐만 아니라 「풍수해에의 대비」로서 「마이 타임라인」의 작성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
자주피난 강화
 피난지시 등이 나오기 전이라도 스스로 대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주적으로 피난할 것을 명확화
사업자에 의한 대책의 충실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예시 등
지역방재거점에서의 배려사항 등
 피난자의 인권의 존중 및 감염증 등의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전문

다라시

“요코하마시 재해시에 있어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조 공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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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위기관리부 지역 방재과

전화:045-671-3456

전화:045-671-3456

팩스:045-641-1677

메일 주소so-chiikibous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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