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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시민·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의 촉진을 도모해, 감재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요코하마시 재해시에 있어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연 재해가 격진화해, 각지에서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풍화시키지 않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례로 하고, 자조·공조의 대처를 보다 한층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점
● 「마을의 방재 조직」의 정의
맨션에 의한 방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맨션 관리조합을 명기
● '풍수해'도 상정한 대책 충실
「지진 대비」뿐만 아니라 「풍수해에의 대비」로서 「마이 타임라인」의 작성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
● 자주피난 강화
피난지시 등이 나오기 전이라도 스스로 대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주적으로 피난할 것을 명확화
● 사업자에 의한 대책의 충실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예시 등
● 지역방재거점에서의 배려사항 등
피난자의 인권의 존중 및 감염증 등의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명기
요코하마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전문
요코하마시 재해시에 있어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전문(PDF:331KB)
다라시
재해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 A4 광고지(PDF:207KB)
“요코하마시 재해시에 있어서의 자조 및 공조의 추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조 공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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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위기관리부 지역 방재과
전화:045-671-3456
전화:045-671-3456
팩스:045-64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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