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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구급 조례에 근거해 AED를 설치하고 있는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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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
요코하마시 소방국에서는, 「새로운 구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명율의 향상」과 「구급 업무의 공정성・공평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의 제정을 향해, 지금까지 임해 왔습니다.2007년도 제4회 시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08년 10월 1일에,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의 개요
제1조(목적)
1.요코하마시가 시역에 있어서의 구급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실시
2.요코하마시, 사업자 및 시민등이 그 책무를 완수하고 제휴함으로써 구명의 효과의 향상에 의해, 시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
제2조(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구급 업무 등의 내용)
소방법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구급 업무 외
1.재해 현장 등에 의사 등을 반송하는 업무
2.119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3.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급대 등에 의한 업무
제3조(요코하마시의 책무)
1.구급 업무 등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실시
2.나라 등과 협력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
3.시민 등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제4조(사업자의 책무)
1.구급 업무의 긴급성 및 공공성에 대한 이해 및 요코하마시의 시책에의 협력
2.종업원 등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및 향상
제5조(시민 등의 책무)
1.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필요에 따른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실시
2.구급 업무의 긴급성 및 공공성에 대한 이해 및 구급대의 적정 이용
3.구급대 등에 의한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의 정확한 통보
제6조(구급자재의 정비 등)
1.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제68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방재 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방화 대상물
- 극장, 공회당, 음식점,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방화 대상물로, 층수가 11층 이상, 또한 연장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 대규모 방화 대상물
2.그 외 소방국장이 지정하는 방화 대상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역사 등(별도 고시로 규정)
상기 대상물에 있어서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AED) 그 외 응급처치에 필요한 자재(담가, 담요 등) 정비의 의무화
・해당 방화 대상물 내에서 상병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제7조(긴급도·중증도의 식별)
제1항(긴급도·중증도 식별의 흐름)
- 구급대 등에 의한 반송 요청자로부터의 119번 통보
- ↓
- 통보자로부터 청취한 외상, 특수 상병, 질병, 기왕력 등의 정보를 전자계산기에 입력
- ↓
- 긴급도·중증도 식별을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실시
- ↓
- 긴급도·중증도 식별의 결과에 근거해 구급 업무 등을 실시
- ・상병자의 상태에 따라 출전하는 구급대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
- ・구급대 등의 출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료 종사자에 의한 「구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
- ※긴급도·중증도 식별이란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반송의 긴급성의 식별과 상병의 정도의 식별을 실시하는 것
제2항(긴급도·중증도 식별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 국장은 통신 지령업무를 실시하는 시설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의사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소방직원 및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구급대원에게 직접 지도 또는 조언을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
제3항(구급 업무의 실시 체제 등)
- 국장은 긴급도·중증도 식별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급대를 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구급 현장의 상황에 따른 처치를 실시
제8조(상호협력)
요코하마시, 구급 업무 등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제9조(관계법규의 활용)
허위의 통보 등 공정하고 공평한 구급업무 등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관계 법규(소방법, 형법 등)의 적용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의 실시
제10조(위임)
당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규정
참고 자료
「AED 설치 의무화의 알림(고시 내용 포함한다.)」(PDF:138KB)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가칭)”에 대한 의견 모집의 실시 결과에 대해서(PDF:1,3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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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 구급부 구급기획과
전화:045-334-6413
전화:045-334-6413
팩스:045-33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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