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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 공표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에게 알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위반 공표 제도에 근거해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있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고난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일람
건물 명칭건물의 소재지위반 내용근거 법령 등의 조항위반 위치기타
미야자키 빌딩히노미나미 5-47-5호(외부 사이트)야나이 소화전 설치 의무 위반

소방법
제17조
제1항

건물 1층 부분실내 소화전 설비가 미설치여서 초기 소화가 기대하기 어려워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

※주소를 클릭하면 Google 지도(외부 사이트)로 점프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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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91-9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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