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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 위반 등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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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즈키구 위반 공표 제도에 의한 건물 공표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의 여러분에게 알려,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재의 피해에 말려드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위반 공표 제도에 근거해 중대한 소방법 위반이 있는 건물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건물 명칭 | 건물의 소재지 | 위반 내용 | 근거 법령 등의 조항 | 위반 위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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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즈마 | 야나이 소화전 설비 | 소방법 제17조 | 방화 대상물 전체 | 실내 소화전 설비 미설치 | |
주식회사 선플란트 고호쿠창고 | 오리모토초 408번지(외부 사이트) | 야나이 소화전 설비 | 소방법 제17조 | 방화 대상물 전체 | 실내 소화전 설비 미설치 |
아프로 오디오 주식회사 | 사에도초 392번지(외부 사이트) | 야나이 소화전 설비 | 소방법 제17조 | 방화 대상물 전체 | 실내 소화전 설비 미설치 |
※주소를 클릭하면 Google 지도(외부 사이트)로 점프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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