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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명령을 발동한 대상물 일람
소방기관이 입입 검사에 의해 화재 예방상의 위험이나 소방법령 위반을 파악해, 그 개수 등의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소방법에 근거해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합니다.
요코하마시 소방국에서는, 명령을 실시해, 공시하고 있는 건축물등의 소재지, 명칭등을 이용자나 인근의 분들의 안전을 위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까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명령의 공지 내용의 일부를 정보제공하는 운용하에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4월 1일 이후에 명령을 발동한 것은,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 및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의 일부 개정에 의해, 명령의 공시로서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대상 명칭을 클릭하면 광고가 표시됩니다.
행정구 | 대상물 명칭 | 소재지 | 조치 내용 |
---|---|---|---|
나카구 | 세븐스터 맨션칸나이 | 2025년 9월 4일까지 자동화재 통지 설비의 수신기의 철거에 의한 불량은 개수하는 것. | |
나카구 | 후지빌 | 2025년 9월 30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자동화재 통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 |
니시구 | 켄모치빌 | 아사마초 5-388-10(외부 사이트) | 2025년 6월 26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자동화재 통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이) |
미도리구 | 주식회사 연분샤 요코하마 배송센터 | 아오토초 494 및 495번지 29(외부 사이트) | 2025년 3월 18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실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
미도리구 | 주식회사 센스비 | 아오토초 494-5, 6 및 14(외부 사이트) | 2025년 7월 4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실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 |
※건물의 위치를 클릭하면 Google 지도(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보안과·지도과
전화:045-334-6407(보안과) 045-334-6408(지도과)
전화:045-334-6407(보안과) 045-334-6408(지도과)
팩스:045-334-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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