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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명령을 발동한 대상물 일람

소방기관이 입입 검사에 의해 화재 예방상의 위험이나 소방법령 위반을 파악해, 그 개수 등의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소방법에 근거해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합니다.
요코하마시 소방국에서는, 명령을 실시해, 공시하고 있는 건축물등의 소재지, 명칭등을 이용자나 인근의 분들의 안전을 위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까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명령의 공지 내용의 일부를 정보제공하는 운용하에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4월 1일 이후에 명령을 발동한 것은,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 및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의 일부 개정에 의해, 명령의 공시로서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대상 명칭을 클릭하면 광고가 표시됩니다.

명령을 발동한 대상물 일람
행정구대상물 명칭소재지조치 내용
나카구

세븐스터 맨션칸나이

야마다초 3번지 1(외부 사이트)

2025년 9월 4일까지 자동화재 통지 설비의 수신기의 철거에 의한 불량은 개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나카구

후지빌

아이오이초 2-32-(외부 사이트)

2025년 9월 30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자동화재 통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2025년 9월 30일까지 3층에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니시구켄모치빌아사마초 5-388-10(외부 사이트)2025년 6월 26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자동화재 통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이)
미도리구주식회사 연분샤 요코하마 배송센터아오토초 494 및 495번지 29(외부 사이트)2025년 3월 18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실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미도리구주식회사 센스비아오토초 494-5, 6 및 14(외부 사이트)

2025년 7월 4일까지, 방화 대상물 전체에 실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2025년 6월 4일까지 사무소동 및 제1공장 부분에 자동화재 통지설비를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것.
(소방법 제17조 제1항, 소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방법 시행 규칙 제23조 및 제24조)

※건물의 위치를 클릭하면 Google 지도(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보안과·지도과

전화:045-334-6407(보안과) 045-334-6408(지도과)

전화:045-334-6407(보안과) 045-334-6408(지도과)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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