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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위험물의 양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일

그 위험물의 양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취급되고 있는 위험물입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도료를 일두캔으로 보관하고 있다.
・소독용 알코올을 보관하고 있다.
・가솔린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윤활유를 창고나 공장에 보관하고 있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가솔린, 경유, 등유, 소독용 알코올 등 소방법상의 위험물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의 저장·취급을 하는 경우는, 시장의 허가나 소방 서장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또, 위험물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에서 저장·취급을 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높아져 매우 위험합니다.우선은, 친밀한 곳에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양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하는 경우는 허가(10일 이내의 가저장·가취급의 경우는 소방 서장의 승인),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 위험물”이라고 합니다.)의 저장·취급을 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정 수량에 대해서

위험물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따라 정해진 수량을 지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주요 위험물의 지정 수량

(제4류 인화성 액체류)

시나나나

지정 수량(L) 물품의 예
특수 인화물 50 디에틸 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다이이치 석유류 (비수용성) 200 가솔린 벤젠 래커 신너
(수용성) 400 아세톤
알코올류 400 소독용 알코올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 경유, 등유, 합성 수지 도료용 시너, 합성수지 클리어 도료
(수용성) 2,000 아세산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 중유 클레오소토 유
(수용성) 4,000 글리세린
제4석유류 6,000 기야유 윤활유
동식물 유류 10,000 야자유 참기름

지정 수량의 계산예(복수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하는 경우)

(예례 1)
휘발유 180리터, 등유 800리터를 저장하는 경우

계산의 결과, 「1」이상이 되는 경우는, 지정 수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장·취급에는 「허가가 필요」입니다.


(예례 2)
경유 300리터, 알코올류 120리터를 저장하는 경우

계산의 결과, 「1/5 이상 1 미만」이 되는 경우는, 소량 위험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장·취급에는 「신고가 필요」입니다.

링크

문의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하는 경우나 시설, 설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에 각 소방서 또는 예방부 보안과까지 상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아오바 소방서 045-974-0119
•아사히 소방서 045-951-0119
•이즈미소방서 045-801-0119
•이소고 소방서 045-753-0119
•가나가와 소방서 045-316-0119
•가나자와 소방서 045-781-0119
•고난 소방서 045-844-0119
•고호쿠 소방서 045-546-0119
•사카에 소방서 045-892-0119
•세야 소방서 045-362-0119
•쓰즈키 소방서 045-945-0119
•쓰루미 소방서 045-503-0119
•도즈카 소방서 045-881-0119
•나카소방서 045-251-0119
•니시소방서 045-313-0119
•호도가야 소방서 045-342-0119
•미도리 소방서 045-932-0119
•미나미소방서 045-253-0119

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예방부 보안과

전화:045-334-6407

전화:045-334-6407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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