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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일부터, 가솔린을 판매하기 위해, 용기로 교체할 때는, 고객의 본인 확인, 사용 목적의 확인 및 판매 기록의 작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019년 7월, 교토시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가솔린을 사용한 방화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입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이 화재를 받고, 같은 사안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솔린의 적정한 사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소방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9일

가솔린을 용기(휴행캔)로 구입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용기로 구입할 경우 주유소 사업자는 구매자가 본인이거나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판매기록※를 작성하겠습니다.

  • 소방법령에 적합한 용기(휴행캔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구입자 스스로 용기에 휘발유를 교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매기록:판매일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사용목적, 판매량 등을 기록한 것.

주유소 사업소의 여러분에게

2020년 2월 1일부터 가솔린을 휴대 캔 등의 용기에 교체해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의 본인 확인, 사용 목적의 확인, 판매 기록을 작성을 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가솔린을 교체 판매하는 경우, 소방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용기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 셀프 스탠드에서는 구매자 스스로가 용기에 휘발유를 교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을 취급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 가솔린은 매우 인화하기 쉽고 매우 위험합니다.휘발성이 매우 높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체류하기 쉽고, 주위에서의 화기 사용이나 정전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솔린을 용기에 넣은 채 보관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삼가 주세요.만약 보관하는 경우는, 화기의 사용이 없고, 햇빛 등에 의한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등에서 보관해 주세요.
  • 휴대 캔에 넣은 가솔린을 취급하는 경우는 주위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또한 취급하기 전에 조정 나사를 늦추는 등 캔내의 압력을 조정하십시오.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에의 링크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가솔린의 용기 교체 판매에 있어서의 본인 확인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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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예방부 보안과

전화:045-334-6407

전화:045-334-6407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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