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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 내에서 소방법에 근거한 명령을 발동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정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1일
소방법에 근거하는 명령을 발동했을 경우, 위반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 등에의 표지의 설치, 공보에의 게재(요코하마시보에의 등재), 니시소방서 게시판에의 게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라고 하고, 화재 예방상의 위험이 있는 것이나, 소방법령 위반이 있어, 소방 기관에 의해 조치 명령이 발해져, 이행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주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발동된 건축물 등의 이용자나 인근의 관계자 등의 제3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니시소방서에서는 공시한 정보에 대해 이용자나 주변 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널리 정보 제공해, 주지를 보다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보(발췌) | 건물 명칭 | 건물의 소재지 | 명령 내용·근거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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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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