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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소방서 방화 관리·소방용 설비 등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니시소방서 방화 관리·소방용 설비 등의 알림
니시소방서 총무·예방과 예방계 사찰 담당·지도 담당으로부터의 소식입니다.
방화 관리·소방용 설비 등의 신고·어상담에 대해서
①“방화·방재 관리 강습의 신청” “방화 관리 관계 신고” “소방용 설비” “소방훈련” “소방 동의” “사용 개시” 등의 화재 예방 관계의 문의·접수 업무는 월~금요일(단, 휴일 및 연말 연시(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를 제외한다.)의 8:45~17:15(12:00~13:00를 제외한다.)가 되고 있습니다.
②소방 동의, 사용 개시,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나 위험물에 관한 신고, 상담은 평일의 오전중에 부탁합니다.
※오후는 검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이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내서 때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의 예약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나 소방 계획 작성(변경) 신고서, 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보고서, 방화 대상물 점검·방재 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을 우송되는 경우는, 「우송시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PDF:221KB)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④화재 예방 분야의 전자 신청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분야의 전자 신청 창구(내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⑤소방 동의등의 전자 신청에 대해서는, 소방 동의등의 전자 신청 창구(내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1-1.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에 대해서
- 1-2 소방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 1-3.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 및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 1-4.자위 소방조직 설치 신고에 대해서
- 1-5 신고를 할 때 유의사항
- 2-1.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보고
- 2-2.방화대상물 점검보고제도
- 3-1.입입검사에 대해서
- 3-2.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 4-1.지정 장소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 4-2 극장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 5-1.새로 테넌트의 사용을 개시하는 여러분에게
- 5-2.증축, 개축, 테넌트 변경 시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 5-3.소방용 설비 등의 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1.방화·방재 관리 관계 신고
1-1.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점포나 사업소 등의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사람(이하 「관리권원자」라고 한다.)은, 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 계획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방화(방재) 관리자 강습에 대해서는, 강습 안내 페이지를 봐 주세요.
1개의 건물에 복수의 테넌트가 혼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테넌트(관리권원자)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재 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방화 대상물은 「4.자위 소방 조직 설치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
- 1-(1)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PDF:150KB)
- 1-(2)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워드:31KB)
- 1-(3)【기입 예】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PDF:772KB)
- 방화(방재)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방화(방재) 관리 강습의 수료증의 사본 등)
방화 관리자를 관리 회사 등의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별도, 「방화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 1-(4) 방화 관리 업무 위탁 개요(PDF:211KB)
- 1-(5)【작성 예】방화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워드:22KB)
- 1-(6)【작성 예】방화·방재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워드:19KB)
※복수의 세입자가 입주하는 건물에서 소유자등이 일괄해 관리 권원자를 담당하는 경우는 「관리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확인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1-2 소방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방화(방재)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는, 아울러 소방 계획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동 등으로 방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하는 방화 관리자가 소방 계획 재검토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소방 계획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도, 노력해 소방 계획을 첨부하도록 부탁합니다.
①소방 계획의 작성 신고
- 2-(1) 소방 계획 작성(변경) 신고서(PDF:133KB)
- 2-(2) 소방 계획 작성(변경) 신고서(워드:28KB)
- 2-(3)【기입 예】방화 소방 계획 작성(변경) 신고서(PDF:332KB)
②소방 계획(난카이 트로프 지진 대응 완료)
※방재 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방화 대상물의 소방 계획에 대해서는, 니시소방서 사찰 담당에 연락해 주세요
- 2-(4)【작성예】니시소방서:방화 소방 계획(대상물용)(PDF:547KB)
- 2-(5)【작성예】니시소방서:방화 소방 계획(대상물용)(파워 포인트:86KB)
- 2-(6)【작성예】니시소방서:방화 소방 계획(테넌트용)(PDF:519KB)
- 2-(7)【작성예】니시소방서:방화 소방 계획(테넌트용)(파워 포인트:80KB)
- 2-(8)【작성예】니시소방서:방화 소방 계획(복수의 사업소 등이 입주하는 대상물로 단일권원으로 하는 경우)(PDF:560KB)
- 2-(9)【작성예】니시소방서:방화 소방 계획(복수의 사업소 등이 입주하는 대상물로 단일권원으로 하는 경우)(파워 포인트:92KB)
③자주점검기록표
방화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방화에 관한 자주 점검을 실시하도록 부탁합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소방 계획에 첨부하여 신고하십시오.
- 2-(10)【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 매일(대상물용)(PDF:547KB)
- 2-(11)【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 매일(대상물용)(파워 포인트:56KB)
- 2-(12)【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 매일(테넌트용)(PDF:519KB)
- 2-(13)【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 매일(테넌트용)(파워 포인트:56KB)
- 2-(14)【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 매일(테넌트용·SP 유)(PDF:253KB)
- 2-(15)【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 매일(테넌트용·SP 유)(파워 포인트:57KB)
- 2-(16)【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 표월 1 정도(공동 주택·공용부 등)(PDF:230KB)
- 2-(17)【작성 예】자주 점검 기록표월 1정도(공동 주택·공용부 등)(파워 포인트:53KB)
④방화 관리 업무의 위탁 상황표
2-(6) 또는 2-(7)의 소방 계획을 사용하는 사업소 등에서, 방화 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첨부해 주세요.
⑤방재 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방화 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 계획
1-3.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 및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고층 건축물이나 복수의 사업소가 입주해 있는 등, 관리에 대해서 권원이 나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 신고서」 및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하는 점포나 사업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재차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 신고서」 및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화 통괄(방재) 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것은 건물 전체에 있어서의 통괄 방화 관리·통괄 방재 관리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방화 통괄(방재) 관리자 선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
- 3-(1)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PDF:56KB)
- 3-(2)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워드:42KB)
- 방화(방재)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방화(방재) 관리 강습의 수료증의 사본 등)
방화 통괄(방재) 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제출할 때는 운용 방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①각 관리권원자가 연명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3-(3)【작성 예】통괄 방화(방재) 관리자:관리권원자 일람표(인 불요)(PDF:328KB)
- 3-(4)【작성 예】통괄 방화(방재) 관리자:관리권원자 일람표(인 불요)(워드:19KB)
②각 관리권원자 중 주요한 사람이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신고 행위,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에게의 권한 부여 등,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해 주세요.
※①의 관리권원자 일람표의 첨부도 필요합니다.
※방화 통괄(방재)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과거에 제출되어 있는 위임장도 모두 제출해 주세요.
- 3-(5)【작성 예】신고자 이외의 관리 권원자의 위임장(방화)(PDF:201KB)
- 3-(6)【작성 예】신고자 이외의 관리권원자의 위임장(방화)(워드:19KB)
- 3-(7)【작성 예】신고자 이외의 관리 권원자의 위임장(방화·방재)(PDF:202KB)
- 3-(8)【작성 예】신고자 이외의 관리 권원자의 위임장(방화·방재)(워드:19KB)
방화 통괄(방재) 관리자를 관리 회사 등의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별도 외부 위탁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에 대한 소방계획
- 3-(11)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변경)의 신고서(PDF:40KB)
- 3-(12)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변경)의 신고서(워드:19KB)
- 3-(13)【작성예】니시소방서: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PDF:374KB)
- 3-(14)【작성예】니시소방서: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워드:60KB)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에는 「별표 2 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 내용 확인표」에의 확인자를 기재해, 「별도 1 관리 권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그림(각층 평면도)」를 첨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1-4.자위 소방조직 설치 신고에 대해서
대규모 방화 대상물은, 화재, 지진 등의 재해시에 있어서의 소화 활동, 소방 기관에의 통보, 피난 유도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자위 소방 조직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자위 소방 조직(방재 관리자)의 설치 의무가 있는 방화 대상물의 규모
①영별표 제1(1)항부터(4)항까지, (5)항이, (6)항부터(12)항까지, (13)항 이, (15)항 및 (17)항(자위 소방 조직 설치 방화 대상물)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공동 주택, 창고, 격납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개 이상이며 연면적 1만m2 이상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5 이상 10 이하로 연면적 2만m2 이상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4 이하로 연면적 5만m2 이상
②(16)항에 내거는 용도로 자위 소방조직 설치 방화 대상물의 부분 바닥 면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상 용도가 11층 이상이며, 대상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m2 이상
- 대상 용도가 5층 이상 10층 이하에 있으며, 대상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만 m2 이상
- 대상 용도가 4층 이하에 있으며, 대상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만 m2 이상
신고 양식은 이쪽을 활용해 주세요.
- 4-(1) 자위 소방 조직 설치(변경) 신고서(PDF:174KB)
- 4-(2)자위 소방 조직 설치(변경) 신고서(워드:21KB)
- 4-(3)【기재예】자위 소방 조직 설치(변경) 신고서(PDF:121KB)
- 「통괄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위 소방 업무 강습의 수료증의 사본 등)」의 첨부를 부탁합니다.
※고시로 정하는 반장에 대해, 자위 소방 업무 강습의 교육을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노력해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복수의 점포, 사업자등이 입주하는 등,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사람이 나뉘어 있는 건물의 경우는, 자위 소방 조직 설치 방화 대상 물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자가, 공동으로 자위 소방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각 관리권원자가 연명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②각 관리권원 중 주요한 사람이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①의 관리권원자 일람표의 첨부도 필요합니다.
③각 관리권원자가 각각 신고하는 경우
- 자위 소방조직 전체의 자료(각 관리권원자로 동일한 것을 각각이 신고한다)
1-5 신고를 할 때 유의사항
- 각종 신고를 제출할 때는 「정・부」의 2부를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방화·방재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및 통괄 방화(방재) 관리자의 선임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방화(방재)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방화(방재) 관리 강습의 수료증의 사본 등)」의 첨부를 부탁합니다.
- 자위 소방조직 설치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통괄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위 소방 업무 강습의 수료증 사본 등)」의 첨부를 부탁합니다.
- 신고 양식은 본 페이지 외에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니시소방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을 제외한다)
2.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보고·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에 대해서
2-1.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보고
소방용 설비 등에는 설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 의무가 있는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는, 6개월마다 점검해, 그 결과를 1년(또는 3년)에 1회 소방 서장 앞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유지 대장에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요는, 총무성 소방청의 팜플렛(PDF:784KB)를 봐 주세요.자세한 것은, 소방청의 안내 페이지를 봐 주세요.
2-2.방화대상물 점검보고제도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 팸플릿
(점검 보고가 의무가 되는 방화 대상물의 관리권원자를 향한 안내입니다.)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의 시설이나 실내 계단이 1계통의 시설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가 이용하는 건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방화 대상물의 모든 관리권원자(테넌트 포함한다)는, 방화 대상물 점검 자격자에게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서 점검시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총무성 소방청 웹사이트 게재의 방화 대상물 점검 팜플렛(PDF:729KB)를 봐 주세요.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소방국의 방화 대상물 점검 안내 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화 대상물 점검 특례 인정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재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양식을 니시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
- 【방화】인정 통지서 재교부 신청서(소방법 제8조의 2의 3)(워드:27KB)
- 【방재】인정 통지서 재교부 신청서(소방법 제36조)(워드:23KB)
- 【방화】특례 인정 신청 사항 변경 신고서(워드:26KB)
- 【방재】특례 인정 신청 사항 변경 신고서(워드:23KB)
특례 인정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다음의 양식을 니시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
3.화재 예방 사찰·입입 검사에 대해서
3-1.입입검사에 대해서
개인의 주택을 제외한 일정 규모의 방화 대상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방 직원에 의한 화재 예방 사찰(입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건물 전체를 검사하므로 관계자의 입회를 부탁합니다.입회할 때에는, 과거에 소방서에 신고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또, 테넌트등이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테넌트의 관계자에게 입입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입입 검사의 상세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사찰(입입입 검사)에 협력해 주세요(PDF:198KB)를 봐 주세요.
입입 검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보고서의 작성시에는, 개선(계획) 보고서의 기입 예(PDF:273KB)를 봐 주세요.
덧붙여 입입 검사의 지적 사항의 개선 상황에 대해서, 소방서로부터 확인의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3-2.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에서는 과거 5년간 건물 화재에서 차지하는 공동 주택 화재의 비율이 30%대로 추이하고 있어 사상자도 많기 때문에 소방국으로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니시소방서의 직원으로부터도 공동주택 소유자, 관리회사 등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 시내에서 복수의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여러 번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관리자의 변경 등에 의해 소방국으로서 정확한 공동 주택의 관리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전화에서는 주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방화 관리자의 선임 등의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고를 끼치지만 협력을 잘 부탁합니다.
전화에서의 주요 확인사항
- 관리자의 연락처 등
- 공동주택 이외의 사업소 입주상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수
- 방화 관리자 선임 상황
-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보고 상황
전화로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태 조사 후의 필요한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서를 송부하겠습니다.
- 공동 주택의 방화 대책 체크리스트(PDF:215KB)
(제출을 의뢰하신 경우는, 전자 메일, 우송, 지참 등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소방국으로부터의 소식(PDF:710KB)
(안내가 있었을 경우는, 소방 법령상 필요한 신고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조기의 개선을 부탁합니다.)
4.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의한 규제에 대해서
니시구는 대규모 건축물이 많아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1973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70호)에 의해,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1.지정 장소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1973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70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극장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흡연」, 「나불의 사용」 및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의 반입」에 관한 제한을 받습니다.
덧붙여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장이 지정하는 장소」(1992년 6월 요코하마시 소방국 고시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용도와 지정 장소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장소
- 극장, 영화관 또는 연예장의 무대 또는 객석
- 관람장의 무대 또는 객석(흡연에 있어서는, 옥외의 객석 및 모든 바닥이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객석을 제외한다.)
-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무대 또는 객석(흡연에 있어서는, 불연성의 꽁초 용기가 있는 객석을 제외한다.)
- 백화점, 마켓 그 외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의 매장, 전시 부분 또는 통상 고객의 출입하는 부분(흡연에 있어서는, 식당 부분에서 불연성의 꽁초 용기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 지하가의 매장 또는 전시 부분
- 문화재보호법(1950년 법률 제214호)의 규정에 의해 중요문화재, 중요 유형민속 문화재, 사적 또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지정되거나 구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1933년 법률 제4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미술품으로서 인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알몸화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및 종교적 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사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음식점(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의 무대
- 여관, 호텔 또는 숙박소에서 행사가 행해지는 부분(흡연에 있어서는, 회의, 연회 등에서 사용하는 장소에서 불연성의 꽁초 용기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 영화 스튜디오 또는 텔레비전 스튜디오 촬영용 세트를 마련하는 부분
- 자동차 수용 대수가 50대 이상인 실내 주차장 주차용으로 제공하는 부분
- 소방법 시행령(1961년 정령 제37호) 별표 제1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17)항부터(20)항까지의 각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을 제외한다.)로 공중의 통행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길이가 50미터 이상의 것의 통행용으로 제공하는 부분
지정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 흡연
성냥이나 라이터 등으로 점화해, 흡연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종래 상정하고 있던 궐련 등 외에, 가열식 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흡연에 포함됩니다.
- 알몸불
「불꽃」, 「불꽃」 및 「발열부를 외부에 노출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1974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23호)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말합니다.
해제 승인 수속
지정 장소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을 근거로 한 다음, 실시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방 서장에게 신청해, 해제의 기준(심사 기준)에 적합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이것을 「해제 승인」이라고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니시소방서에 신청해 주세요.(2024년 4월 1일에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덧붙여 신청서외, 신청 장소 부근의 견해도, 상세도, 신청 행위의 상세, 기구 등의 사양, 위험 물품의 지정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기타
- 신청 기한은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1974년 3월 15일 규칙 제23호)에 있어서 5일전으로 정하고 있어, 표준 처리 시간도 5일(토일 공휴일 등의 휴청 기간을 제외한다.)로 하고 있습니다.신청 기한을 준수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특수한 신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상담해 주세요.
덧붙여 신청 기한을 넘어 버린 경우는,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고, 심사 기준에 적합한 신청이라도 승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정 장소, 심사 기준 상세에 대해서는, “흡연·알몸화 사용·위험 물품 반입에 관한 해설(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제28조의 해설)”(PDF:2,217KB)를 확인해 주세요.
4-2 극장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혹은 집회장(이하 「극장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옥내외를 불문하고 객석에 관해, 피난 관리상 필요한 의자석의 고정화, 의자석의 간격 및 좌석의 폭, 입견석의 위치 및 안행, 난간 설치 및 피난 통로의 보유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객석의 종별에 응한 정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체육관, 강당 그 외의 방화 대상물을 일시적으로 극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나, 옥외에 가설 스테이지를 설영해, 관람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자의 바닥에 고정 등의 규제가 미치므로, 빨리 니시소방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특히 입견석을 마련하는 경우는, 실내에서는 객석의 후방으로 안쪽으로 안간행은 2.4미터 이하, 옥외에서는 안간행 3미터 이하마다 높이 1.1미터 이상의 견고한 난간을 마련하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덧붙여 극장 등 이외의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에 있어서의 연극, 영화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행사의 개최나, 극장 등에 있어서, 그 주된 용도 이외에 관람 등을 위해서 공중을 집합시켜,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최물 개최 신고서】(워드:18KB)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주된 규제 내용은【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발췌】(PDF:151KB)를 확인해 주세요.
5.건물 관계자·소방용 설비의 공사 관계자에게의 알림
5-1.새로 테넌트의 사용을 개시하는 여러분에게~사용 개시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사전에 소방서에 상담합시다
점포 등의 입주 등으로 건물(부분)을 사용하는 분은,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7일전까지, 방화 대상물 사용 개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
•방화 대상물의 배치도
•각층 평면도
•소방용 설비 등의 설계 도서(소화 기구, 피난 기구 외 필요한 소방용 설비 등의 배치도)
⇐사전에 소방서에 상담합시다(PDF:217KB)
5-2.증축, 개축, 테넌트 변경 시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건물 관리는 적정하게
증축이나 개축 외, 일부의 테넌트의 교체로 건물 전체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에 의해, 소방 설비가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방서에 상담해 주세요.
⇐건물 관리는 적정하게(PDF:389KB)
5-3. 소방용 설비 등의 공사 관계자의 여러분에게~착공 신고·설치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착공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치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는 확실히 제출해 주세요(PDF:217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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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니시소방서 총무·예방과(대표)
전화:045-3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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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13-0119
니시소방서 총무·예방과 예방계 사찰 담당(1~4개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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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소방서 총무·예방과 예방계 지도 담당(5개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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