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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물 전체에 있어서의 통괄 방화 관리·통괄 방재 관리에 대해서
건물 전체에 있어서의 방화 관리 제도
2014년 4월 1일 시행
복수의 사업소가 입주하는 등, 관리에 대해서 권원이 나뉘어 있는 일정 규모의 건물에서는, 지금까지도 관리 권원자끼리가 공동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 외에 협의 사항 중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 관리를 실시하는 통괄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규정에서는 통괄 방화 관리자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각 사업소에의 지도가 반드시 적정하게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방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관리 권원이 나뉘는 건물의 각 관리 권원자에 대해서는, 통괄 방화 관리자를 협의해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됨과 동시에, 통괄 방화 관리자에게는 각 사업소의 방화 관리자에 대해, 방화 관리에 관한 일정한 지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건물 전체의 방화 관리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방화 통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물
※표중의 0항이란, 소방법 시행령 별표 제1에 나타내는 용도 구분을 말합니다.
관리에 대해서 권원이 나뉘어 있는 건물 중, 수용 인원(종업원, 이용자등의 인원수)이나 용도, 층수에 의해, 아래 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각 관리권원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통괄 방화 관리자를 협의하여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덧붙여 수용 인원은, 테넌트마다가 아니고, 건물 전체로 산정합니다.
※종래의 공동 방화 관리 협의 사항을 정해야 하는 대상과 변함은 없습니다.
1.수용 인원 관계 없음 | 2.수용 인원 10명 이상 | 3.수용 인원 30명 이상 | 4.수용 인원 50명 이상 |
---|---|---|---|
・고층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것) ・지하가(16의 2항) 중,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준지하가(16의 3항) |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특별양호 노인 호 무 등, 재해시에 자력피 어려운 사람이 입소한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다 루 건물 →6항로 및 16항이(6항 로의 용도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한다. ) | 영화관, 음식점, 물품 판매점, 호텔, 병원 등, 주로 불특정 다수 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 입 라고 있는 건물 →1항부터 4항까지 5 이, 6항이, 하 및 니, 9 이 및 16항 이(왼쪽기 2 제외하다.) | 공동 주택, 회사 사무소 등 주로 특정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다 루 복합 용도 건물 →16 항로 |
층수 관계 없음 | 층수 3 이상(지층 제외) | 층수 3 이상(지층 제외) | 층수 5 이상(지층 제외) |
방화 통괄 방화 관리자의 자격과 자격을 가진 자이기 위한 요건
방화 통괄 관리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 및 지식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괄 방화 관리자의 자격이 다른 것 외에, 선임에 있어서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표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 | ・전표 1 지하가 준지하가 ・전표 3에 해당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전표 3에 해당하는 것 | ・전표 1 지하가 준지하가 ・전표 3에 해당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전표 3에 해당하는 것 | ・전표 4에 해당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전표 4에 해당하는 것 | ・전표 4에 해당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전표 4에 해당하는 것 |
---|---|---|---|---|
연면적 관계 없음 |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고타네 방화 관리자 | 갑종 방화 관리자 또는 을종 방화관리자 | 고타네 방화 관리자 | 갑종 방화 관리자 또는 을종 방화관리자 | 고타네 방화 관리자 |
※설명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것 외에, 문서의 교부에 의한 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방화 통괄 관리자의 책무
총괄 방화 관리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 관리에 관한 소방 계획을 작성해, 소방 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통괄 방화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한 소방 계획에 근거해, 건물 전체의 소화·통보 및 피난의 훈련을 실시해, 각 세입자의 방화 관리자에 대해서도 훈련의 참가를 촉구하는 것 외에, 복도나 계단 등의 공용 부분에 피난의 지장이 되는 물건을 두고
있는 테넌트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을 철거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
・건물 전체의 방화 관리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각 관리권원자의 지시를 요구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
통괄 방재 관리자의 자격
소방법 제36조에 근거해, 방재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규모·고층 건축물등에서 관리에 대해서 권원이 나뉘는 것은, 아래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통괄 방재 관리자를 협의해 선임해야 합니다.
(그 외의 운용에 대해서는, 통괄 방화 관리자에 관한 운용에 준합니다.)
1.갑종 방화 관리 강습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에서 방재 관계의 학과 혹은 과정을 수습하여 졸업하고, 또한 1년 이상 방화 관리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방재 관리에 관한 강습 과정을 수료한 것 2.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에서 방재관계의 학과 혹은 과정을 수습하여 졸업하거나, 1년 이상 방화 관리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층 더 1년 이상 방재관리의 실무 경험을 가진 것 3.시정촌의 소방직원으로, 관리적 또는 감독적인 직에 1년 이상 있던 자 4.그 외 방재 관리자로서 소방법 시행 규칙 제51조의5에 규정하는 필요한 학식 경험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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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참고 자료
평소부터 소유자 측과 테넌트 측과의 방화 관리 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둡시다
1.신고에 관한 플로차트(PDF:458KB)를 참조하십시오.
2.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 예(워드:175KB)
관리권원자의 지시하에 통괄 방화 관리자가 작성합니다.
각 사업소의 관리권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을 도면 등으로 첨부해 주세요.
3.고층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방화·방재 관리 제도를 확충을 도모하는 소방법의 개정 리플릿(PDF:1,838KB)
4.복합 빌딩 화재 판결 개요(PDF:332KB)
빌딩 소유자나 통괄 방화 관리자에 대해 테넌트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방화 관리 책임을 인정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빌딩 전체의 방화 관리 업무나 훈련의 실시에 대해서는, 관할의 소방서 총무·예방과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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