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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 관계자 여러분에게

소방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이후에 필요한 대응의 알림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물

 2023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건물이 해당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신축, 증개축 등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을 참조하십시오.


 ※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중, 이산화탄소를 소화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방법 제17조에 근거해, 설치가 필요한 건물에 한정합니다.

필요한 대응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기술상 기준 추가

  1. 집합관 또는 조작관에 소방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를 마련하는 것
  2. 방호 구획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폐지 밸브를 폐지 상태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개방 상태로 하는 것.
  3.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방호구획의 입입 제한 등을 표시한 표지를 마련하는 것
  4. 방호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 자동 수동 전환 장치는 수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
  5. 소화제가 방사되었을 경우는, 소화제가 배출될 때까지, 방호 구획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6. 제어반 부근에 설비의 구조나 공사, 정비, 점검시의 조치 등을 정한 도서를 갖추어 두는 것

※1 폐지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2 폐쇄 밸브를 설치하는 시기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PDF:525KB)”를 참조하십시오.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의 소방용 설비 등(소화기, 자동 화재 통지 설비, 피난 기구 등)은, 소방 설비사 또는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게 됩니다.(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부터)

※ 연장 면적이 1,000m2 이상의 건물 등, 이미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의무화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소방서로부터의 연락에 대해서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 소방서로부터 연락을 실시해,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 소방 직원이 소방용 설비 등의 판매나 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 소방 직원이 입입 검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소방 직원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 불명한 점 등은 가까운 소방서 총무·예방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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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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