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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활동계 서비스

이쪽은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요양 개호, 생활 개호, 시설 입소, 자립 훈련, 숙박형 자립 훈련,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취업 정착 지원)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4일

사업자 지정

신규 지정·지정 내용의 변경에 관한 수속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사전 상담의 신청은, 원칙, 희망 지정월의 4개월 전까지 가 주세요.신청시에는, 「사업 계획서」 및 그 외 필요서류(※다운로드 파일 「사전 상담에 관련된 자료」내, 「【처음에 확인해 주세요】제출 서류에 대해서」참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생형 서비스는 희망지정월의 5개월 전, 기존 서비스의 지정 내용의 변경 및 취업 정착 지원의 지정은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 주세요.(공생형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기준의 적합 상황도 병행해 확인하는 관계상, 통상의 장애 복지 서비스보다 사전 상담에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건설 예정지가 시가화 조정 구역의 경우, 개발 심사회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상담에 한층 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우선 연락 주시는 것과 동시에 건축국 조정 구역과와도 조정을 진행해 주세요.
 
 사업 계획서 및 그 외 필요서류의 제출을 받은 후, 장애 시설 서비스과로부터 상담의 일정 조정의 연락을 하겠습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에서는, 지정 희망 법인의 담당자 자신이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인, 이해해, 소정의 필요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있습니다.덧붙여 상담에서는 관리자·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근무 예정자의 동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은, 첫회의 상담으로부터 2개월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여유를 가진 스케줄을 짜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와의 사전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항】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따르는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치
・사업소의 지정을 받고 있는 거실 면적 등의 확대 또는 축소
・사업소의 정원
・운영법인의 흡수 합병 등
・휴지, 폐지, 재개
※기존 사업소의 서비스를 늘리는 경우(다기능형 사업소로 하는 경우)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규 지정의 취급이 됩니다.
※흡수 합병 등(흡수 합병, 흡수 분할, 신설 합병, 신설 분할 및 사업 양도)을 하는 경우, 구법인에서의 폐지의 사전 상담 및, 신법인에서의 지정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출 자료에 미비가 있는 경우, 기일까지 제출·상담등이 마칠 수 없는 경우는, 지정월이 1개월 단위로 늦어집니다.
※취업 계속 지원 A형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하부의 「취업 계속 지원 A형에 지정에 관련된 유의점」을 반드시 읽어 주세요.

사전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스케줄
기니치 4월 지정의 경우 개요
희망지정월 4개월 전의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교생형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취업 정착 지원·변경
1월 31일까지

●전자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 상담에서는 사전에 「사업 계획서」 및 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포함하는 항목이나 필요한 제출 자료를 다운로드 파일로부터 확인해 주시고, 기일까지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그 후, 장애 시설 서비스과로부터 연락을 드리고, 사전 상담의 일정 조정을 실시합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수속 화면(외부 사이트)
다운로드 파일:사전 상담에 관련된 자료(2025.3 시점)(파일:4,684KB)
 
 왼쪽 기일은 최단의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기일까지 제출해 주셨다고 해도, 희망대로의 지정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규정의 히나가타는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운영 규정 히나가타 게재 페이지(외부 사이트)
 
【담당】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지원계
전화 번호045-671-3607

희망지정월 25일까지 2월 25일까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사전 상담 종료
 제출해 주신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합니다.상담에서는 관리자·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근무 예정자의 동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상담에서는, 사업 계획서등의 보정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 복수회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일정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 시설 서비스과에서의 사업 계획의 확인 후에 장애 시책 추진과를 안내합니다.
※지정 신청 수속을 대리하는 분, 사업소 신설에 관한 어드바이저등이 있는 경우에서도, 사업 계획의 설명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담당자님으로부터 부탁합니다.
※사전 상담에 관련된 혼이치와의 교환이 중단해, 기간이 비어 재개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으로부터 다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지정월의 전전월 15일~전전월 말까지

2월 15일~
2월 28일까지

●장애 시책 추진과에의 지정 신청 서류의 제출 기간
 희망 지정월의 전전월 말까지 지정 신청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본 심사전에 장애 시책 추진과에서, 지정 신청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실시합니다.신청 서류 일식을 담당에게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서류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메일로 연락하겠습니다.신청 서류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메일 주소를 동봉해 주세요.
신규 지정에 관한 신청 양식(외부 사이트)
【담당】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 시책 추진과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TEL:045-671-3601
Mail:[email protected]

신청 서류 제출~전월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신청 서류 보정 기간(사전 심사)
 장애 시책 추진과에서 서류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메일로 수정 개소나 부족 서류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15일까지 보정을 해 주세요.15일까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수리할 수 없고, 다음 달 1일자의 지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15일~약 2주간

3월 15일~
3월 말까지

●혼심사
 제출해 주신 서류의 심사 기간이 됩니다
 지정 기준상 관계 법령에 적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말까지 지정서 및 지정 통지서를 우송으로 사업소에 보내드립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달의 1일 4월 1일

●지정일
 희망지정월의 1일부터 사업 개시가 됩니다.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지정이 1개월 단위로 늦습니다.달의 도중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취업 계속 지원 A형의 지정에 관련된 유의점

 취업 계속 지원 A형은,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수입(취업 지원 사업 수익)으로부터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취업 지원 사업 활동 경비)를 공제한 액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지정 기준 위반이 됩니다.
 그 때문에 혼이치에서는, 「취업 이행 지원 사업, 취업 계속 지원 사업(A형, B형)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2007년 4월 2일 장발 제 0402001호 후 후생 노동성 통지)」(이하 후생 노동성 통지)」(이하 후생 노동성 통지)에 근거해,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수지 전망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 이용자에 대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지, 엄정하게 확인하겠습니다이 때문에, 상기의 「사전 신청으로부터 지정까지의 스케줄」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진 스케줄을 짜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장애 복지 서비스의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71호) 발췌
(임금 및 공임)
제192조
1(생략)
2 지정 취업 계속 지원 A형 사업자는,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수입으로부터 생산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용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하 생략)

 
 또 신규 지정의 반년 후를 목표로 행해지는 운영 지도에 있어서, 상기의 지정 기준 192조를 채우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지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통지 발췌
・・신규 지정의 반년 후를 목표로 실지 지도를 실시해, 생산 활동이 사업 계획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명령의 조치를 강구,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검토하는 것

<참고 통지>
취업 이행 지원 사업, 취업 계속 지원 사업(A형, B형)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장발 제 0402001호 2007년 4월 2일)(2024년 3월 29일 개정)(PDF:230KB)

양식류

훈련 등 급부 사업에 관한 잠정 지급 결정의 취급에 대해서

■잠정 지급 결정 대상 서비스
 ・자립 훈련(기능훈련, 생활훈련, 숙박형 자립훈련)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
 ※취업 이행 지원(양성 시설)에 대해서는, 잠정 지급 결정의 대상외입니다.
  국립장애인 재활센터 자립지원국
■잠정 지급 결정 기간이 종료되는 14일전까지, 하기 1~3의 서류를 지급 결정하고 있는 구청 및 지정 특정 상담 지원 사업소에 제출해 주세요.
① 개별 지원 계획서(이용 개시시에 작성한 것)
② 평가표(이용 개시시에 작성한 개별 지원 계획서에 근거해 평가한 것)
잠정 지급 결정 보고서(엑셀:18KB)(별지 요코하마시가 작성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①2에 대해서는 임의 양식입니다.

취업계 장애 복지 서비스의 재택 이용에 대해서

■재택 이용의 대상 서비스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A형·B형

취업 지원 사업 회계에 대해서

■대상 법인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
■대상 서비스
・취업 이행 지원(※생산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 계속 지원 A형·B형

청구관계서류

과오 신청서

“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과오 신청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전국 시스템용】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과오 신청(청구 취하의뢰)(외부 사이트)
【가나가와 시스템용】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과오 신청(청구 취하의뢰)(외부 사이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뉴얼을 봐 주세요.
【전국 시스템용】전자 신청 입력 매뉴얼(PDF:1,310KB)
【가나가와 시스템용】전자 신청 입력 매뉴얼(PDF:1,278KB)
    

※건수가 30건을 넘는 경우는 아래의 「전국 시스템용 과오 신청서」혹은 「가나가와 시스템용 과오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입력해, 장애 시설 서비스과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과오신청의 마감은 매월의 최종 개청일 전날 23시 59분입니다.
 예:3월 30일 23시 59분이 됩니다.
※토・일・축일은 휴청일입니다.달의 마지막 날이 휴청일인 경우는, 마감이 앞당겨집니다.
※연말에 요코하마시가 휴청이 되는 것은 12월 29일부터입니다.

※과오 신청 건수가 30건을 넘는 경우(전국 시스템, 가나가와 시스템으로 양식 및 제출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전국 시스템용 과오 신청서(엑셀:18KB)
【제출처】
Mail:[email protected]

가나가와 시스템용 과오 신청서(엑셀:16KB)
【제출처】
Mail:[email protected]

가산 보고서

 아래의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실시한 다음 달 1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더하고 보고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산 보고서 일람
보고서 개요·첨부 자료 제출처 대상 서비스
거택 방문 실시 보고서(엑셀:37KB) 지역 이행 가산의 산정 가능한 지원을 실시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거택 방문 실시 보고서】제출용 폼(지역 이행 가산 산정용)(외부 사이트)

요양 개호
시설이리소
숙박형 자립 훈련

방문 지원 실시 보고서(엑셀:37KB)

방문 지원 특별 가산의 산정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미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방문 지원에 관한 개별 지원 계획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방문 지원 실시 보고서】제출용 폼(방문 지원 특별 가산 산정용(외부 사이트)

생활 개호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A형
취업 계속 B형

입원·외박의 지원에 관한 보고서(엑셀:37KB)

입원·외박시 가산(II),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 장기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의 산정 가능한 지원을 실시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입원시의 지원에 관한 개별 지원 계획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입원시만) 

【입원・외박시 가산(II) 산정 보고서】제출용 폼(외부 사이트)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 산정 보고서】제출용 폼(외부 사이트)
【장기 입원시 지원 특별 가산 산정 보고서】제출용 폼(외부 사이트)

시설이리소
숙박형 자립 훈련


시설외 취업 실시 보고서

2024년도 보수 개정에 의해, 시설외 취업 실시 보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외 취업을 실시한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 후, 사업소내에서 보관해 주세요.운영 지도 등으로 확인합니다.
시설외 취업 실시 보고서(참고 양식)(엑셀:13KB)

실적기록표

 2023년 4월부터 취급을 변경하고, 실적기록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록, 이용자의 확인, 기록의 정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해, 적절한 사업소 운영을 실시해 주세요.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적 기록표의 제출을 사업소에 의뢰합니다.시가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의 청구 방법은 변경 없습니다.잘못이 없도록 청구해 주세요.

사업자 지도

운영 지도

사전 제출 자료는, 운영 지도 실시일의 2주일전(2주전의 동일 요일)까지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수속 화면(외부 사이트)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은 10메가바이트까지입니다.)체제 신고는 「2023년도 체제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2024년도 체제 신고가 아닙니다.)。체제 신고 그 외의 사전 제출 자료는 나누어 제출해 주세요.덧붙여 사전 제출 자료는 zip 파일로 압축하고 나서 업로드를 부탁합니다.또, 사전 제출 자료 안에 있는 당일 준비 자료 일람은, 운영 지도 당일 준비해 주시는 자료의 일람입니다.)

운영 지도 개선 보고서

운영 지도 개선 보고서는, 운영 지도 결과 통지서에 기재하고 있는 기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집단지도

집단 지도에 대해서

아래의 혼이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bunyabetsu/fukushi-kaigo/fukushi/syuudannsidou.html
【집단 지도에 대해서(시설 입소 지원·일중 활동계 서비스·취업 정착 지원·공동 생활 원조·단기 입소)】

사고 보고

서비스의 제공중(통소 중·귀가중을 포함한다)에 사고 및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및 원호의 실시 기관에 전화로 제1보를 실시해, 그 후 신속하게 “사고 보고서”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시까지 제출하십시오.

【연락처・송부처】
・요코하마시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지원계
 045-671-3607

・가나가와현
 〒231-8588 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 1
 가나가와현 복지 어린이 미라이국 복지부 장애 서비스과 감사 그룹
 045-210-4736

【연락처・제일보만】
・원고 실시 기관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호의 실시 기관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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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설서비스과

전화:045-671-3607

전화:045-671-3607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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